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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여객선 보안검색 감독업무 해양경찰이 맡아야”
“국제항해여객선 보안검색 감독업무 해양경찰이 맡아야”
  • 해사신문
  • 승인 2018.01.3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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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세월호 사고 이후에 ‘조직 해체’라는 극단적인 치욕까지 겪었던 해양경찰이 복원이 되었지만, 각종 해양사고의 주범으로 취급 받으면서 해경의 위상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 등이 최근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국제항해여객선의 보안검색업무를 육상경찰에서 해양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도 주장했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은 외국으로 오가는 선박과 항만시설에 대한 해상보안을 확립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다.

이 법률에 따르면 국제항해여객선선에 승선하는 이용자는 휴대용 물품의 보안검색을 받아야 한다. 이 보안검색 감독권한을 현재 육상경찰이 맡고 있다. 일반적으로 항만에서 국제여객선에 승선하는 것이니 만큼 해양경찰이 맡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못하다.

현재 법률에는 이들 국제항해여객선에 대한 보안검색은 해당 국제여객터미널을 운영하는 항만시설소유자가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체 및 휴대물품의 보안검색 업무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지도 및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탁수하물의 보안검색은 관할 세관장이 지도 및 감독하도록 되어 있다.

황주홍 의원은 법률 발의 이유에 대해서 “유일한 해상치안 전문기관인 해경은 항만보안사고 발생 시에 부처 합동으로 실시하는 사건조사나 현장점검 등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참여하는 등 법률상 근거가 없어 항만보안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밀수나 밀입국, 항만 무단침입이나 이탈 등의 항만보안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상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해경의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황 의원은 “항만과 인근 해상에 다수의 경비함정과 경력을 보유한 해경이 항만보안 업무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밝혔다.

현재 국제항해여객선의 신체 및 휴대물품의 보안검색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을 관할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맡게 해야 한다는 것이 황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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