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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여객선 보안검색 업무, 육경에서 해경으로 이관해야
국제항해여객선 보안검색 업무, 육경에서 해경으로 이관해야
  • 해사신문
  • 승인 2018.01.22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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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mbc ‘라디오전망대’ 방송원고
1-1. 세월호 사고 이후에 ‘조직 해체’라는 극단적인 치욕까지 겪었던 해양경찰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겨우 복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복원은 되었지만 제대로 된 역할을 아직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해경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해양경찰이 세월호 사고의 주범인양 취급을 받고... 당시 대통령이 국가기관을 해체하라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바다라는 험난한 곳에서 일평생 보람을 갖고 일해 왔다... 이렇게 자부해온 대다수 우리 해양경찰관들의 자존감이 땅에 떨어진 날이었는데요. 이같은 일을 겪고서도 지난해 복원되기까지 해경은 이름을 빼앗긴 채로 묵묵히 바다를 지켜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전 정부의 이같은 조직 해체라는 처사가 불합리하다.... 그리고 국민들이 해경의 복원과 제대로 된 역할을 원한다... 이런 조사 내용이 나오면서... 해경은 기존 이름을 되찾고 다시 복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원은 되었지만 아직도 해경에 대한 역할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고... 여론의 인식도 그리 좋아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1-2. 해경 복원 이후 지난해 발생한 인천 낚싯배 사고에 대해서도 해경의 대응이 부실했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이러한 요인이 작용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네요.

바다라는 공간은 육지와 비교해서 변화무쌍하고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모든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예방한다면야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고를 최대한 줄일 수는 있어도 사고를 전부 막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사고가 나면.... 그것도 대형 사고가 나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해상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곧바로 우리는 해경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속담에 ‘열 사람이 도둑 한명을 막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완벽한 시스템은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바다 일선 현장에서는 우리 해양경찰관들이 목숨을 걸고 바다에서 고립된 수많은 우리 국민들을 구해내고 있고... 우리 바다를 침입하는 불법외국어선을 몸으로 막아내고 있습니다. 이같은 대다수의 해경 조직원들의 고충을 우리 국민들이 바로 알고 이해했으면 합니다. 지금 해경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해부족으로 인해 해경의 활동이 위축된 결과가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1-3. 해양수산인과 한 가족이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할텐데... 아직은 미흡한 점도 많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경찰’이라는 명칭 자체가 일반 국민들에게는 친근감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는 존재이지만.... 이보다 우리를 처벌하는 존재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해경 복원 과정에서 우리 수산인들을 대표하는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해경은 어민들에게는 ‘큰 울타리 같은 존재’라면서 해경 복원을 적극적으로 찬동했었습니다. 바다 멀리에서 일을 해도 위험이 닥치면 해경이 달려온다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 3일 서울 광화문에서 해양수산가족 신년인사회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해경에서는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해양수산분야 전 가족이 모였는데.... 해양수산인을 보호하고 지키는 해경이 불참한 것은 아쉬움이 매우 남습니다. 초청을 하지 않은 것인지는 몰라도 내년부터는 가족으로서 참여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1-4. 해경이 올해를 ‘혁신 원년’으로 선포을 했습니다. 해경청장의 신년사 내용도 잠시 짚어볼까요?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이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올해를 해양경찰의 혁신 원년으로 삼겠다”... 이렇게 각오를 밝혔습니다. 해양경찰이 창설된지 올해로 65주년이나 됩니다. 지금에서 ‘혁신 원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식상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해경의 절실함이 느껴지는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해경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올해에는 반드시 씻어낼 수 있는 한 해로 삼겠다는 각오로 풀이가 됩니다.

해경청장은 신년사에서 지난해 재도약의 토대를 마련한 해경이 국민들의 눈높이를 충족하기에 부족했다... 이렇게 자성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처음부터 모두 뜯어 고친다’는 각오로 일하라고 주문도 했습니다. 특히, 불필요한 일과 절차는 과감히 줄여나가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 이런 말도 했는데.... 그동안 불필요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해경 본연의 업무 현장인 바다에서의 임무와 관련된 일에 매진하겠다는 의미가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1-5. 한층 발전된 해경의 모습... 기대해 보아야겠습니다. 해경의 업무 이야기가 나온 김에 얼마 전에 발의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07년에 제정된 법률인데요. 외국으로 오가는 선박과 항만시설에 대한 해상보안을 확립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요즘 테러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고를 막자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비행기를 타고 외국으로 나가려면... 휴대하고 있는 것들을 다 내놓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해야 합니다. 국제항해에 나선는 선박에서도 보안검색대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한 업무 전반에 대한 규정이 이 법률에 들어가 있습니다.

선박에 승선하는 이용자에 대한 휴대용 물품의 보안검색 감독권한을 현재 육상경찰이 맡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항만에서 국제여객선에 승선하는 것이니 만큼 해양경찰이 맡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해경이 아니라 육경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이 업무를 육경이 아닌 해경에 맡겨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6.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짚어보았으면 합니다. 누가 발의한 것인지... 발의한 배경은 무엇인지 전해주시지요.

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을 비롯해 10명의 국회의원이 지난달에 발의를 했습니다. 현재 농림해양수산위와 행정안전위 등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제항해여객선에 승선하는 사람은 신체나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국제항해여객선은 외국으로 나가는 여객선을 말하는데요. 부산에서 일본으로 오가는 카페리와 고속여객선, 인천 평택 군산 등에서 중국으로 오가는 카페리선, 동해안에서 러시아 등으로 가는 여객선 등이 있습니다.

현재 법률에는 이들 국제항해여객선에 대한 보안검색은 해당 국제여객터미널을 운영하는 항만시설소유자가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체 및 휴대물품의 보안검색 업무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지도 및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구요. 위탁수하물의 보안검색은 관할 세관장이 지도 및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경은 항만보안에서 역할이 매우 미비합니다.

황주홍 의원은 법률 발의 이유에 대해서 “유일한 해상치안 전문기관인 해경은 항만보안사고 발생 시에 부처 합동으로 실시하는 사건조사나 현장점검 등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참여하는 등 법률상 근거가 없어 항만보안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7. 항만에서 외국 선원의 불법이탈 등이 발생하면 해경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해경이 권한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이번에야 알았습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국내외적으로 테러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밀수나 밀입국, 항만 무단침입이나 이탈 등의 항만보안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고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해상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해경의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해경이 해상을 통한 밀수나 밀입국, 밀항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법률안 개정을 발의한 황 의원은 “항만과 인근 해상에 다수의 경비함정과 경력을 보유한 해경이 항만보안 업무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국제항해여객선의 신체 및 휴대물품의 보안검색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을 관할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맡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참고로 황 의원은 지난 2013년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고 법률 개정을 추진하려 했지만, 다음해인 2014년 세월호 사고가 나면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었습니다. 이번에 해경이 다시 복원되면서 이같은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내놓은 겁니다.

1-8. 법률안 발의 취지는 좋은데... 현재 업무를 맡고 있는 경찰청 등이 반대할 것 같은데... 관련 기관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물론 경찰청은 반대 입장입니다. 테러방지법이나 청원경찰법 등과 연계해서 항만보안검색 지도 감독을 하는 입장에서 현재까지 아무 문제가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최근 선박에서 다량의 마약이나 심지어 총기까지 발견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에 특화된 해경이 업무 일관성면에서 맡아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만약 해상으로의 도주 등이 발생할 경우 해경에서 대처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는 것은 명약관화해 보입니다.

그리고 항만보안을 사실상 총괄하는 부처인 해양수산부도 시큰둥한 입장입니다. 경찰청이 반대하는 입장에서 정부 부처간 협의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이는데요. 해경의 대처를 지적하기에 앞서 합당한 권한을 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한도 주지 않고 책임을 묻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1-9. 외국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어느 기관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미국에서는 항만보안업무 전반에 대해서 코스트가드가 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해양경찰에 해당하지요. 미국 코스트가드는 항만보안에 대한 통합관제는 물론이고, 테러나 밀수 등 해양범죄를 연계해 폭넓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육상경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코스트가드라 맡고 있는 겁니다. 해양선진국인 옆나라 일본도 해상보안청이 주도적으로 항만보안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의 해상보안청은 해양전반에 대한 보안은 물론이고, 이와 연계한 해상범죄의 주요 기관으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률안 개정안을 발의한 황주홍 의원은 “항만 보안사고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관할 해경서에서 지도 감독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면서,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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