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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피해예방법 본격 시행…선원대비처 의무화
해적피해예방법 본격 시행…선원대비처 의무화
  • 해사신문
  • 승인 2018.01.22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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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해적피해예방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완료하고, 지난달 28일부터 법령을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해운국은 소말리아·아덴만 해역에 해군 함정을 파견하여 해적소탕 작전을 벌이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해적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제항해를 하는 선원과 선박의 안전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우리나라 영해 밖에서 발생하는 해적행위로부터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 2016년 12월 ‘해적피해예방법’을 제정·공포하였으며,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지난해 6월 9일부터 7월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마쳤다.

이번에 시행되는 해적피해예방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위험해역등을 항해하는 국제항해선박에는 선원을 비롯한 승선자를 안전하게 대피시키기 위해 선원대피처를 설치해야 한다. 선원대피처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선박의 경우 해적위험해역 진입이 제한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선박의 해적피해예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선장이나 선박보안책임자, 회사의 총괄보안책임자는 해적피해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선장은 비상시 임무 및 조치사항, 출입문 잠금, 선원대피처 대피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해적피해예방 비상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또 해적위험해역을 통항하는 선박과 선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기를 휴대한 해상특수경비원을 승선하게 할 수 있다. 해상특수경비원은 군·경·경비·경호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거나 무도 전공자, 무술유단자 등의 경력·자격·교육훈련요건을 갖추도록 하였다.

아울러 해상특수경비업을 하려는 자는 자본금·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고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허가요건과 사업계획서에 관한 적격성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한편 해수부는 해적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가보안기관과 협의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구성된 ‘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적행위 피해예방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번 해적피해예방법 시행을 통해 범정부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시행, 무장한 해상특수경비원의 승선 등 제도적 토대를 갖춤으로써, 향후 체계적인 해적행위 피해예방 및 대응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성용 해수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 “해적피해예방정책의 법률적 체계는 완비되었지만, 이를 통해 해운업계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해적행위 피해예방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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