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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새해 해양수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8년 새해 해양수산 이렇게 달라집니다
  • 해사신문
  • 승인 2018.01.18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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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018년부터 달라지는 해양수산 제도와 법령 중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27개 사업을 선정했다.

먼저, 우리 해운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인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출범할 예정이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운금융, 해운거래, 선사 경영구조 개선 등을 지원하며 해운산업 재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선령 20년 이상의 국적 선박을 친환경선박으로 대체 건조하는 경우 선박 신조 가격의 10%를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친환경선박이 도입되면 노후 선박에 비해 선박유지관리비 16.8%와 연료 소모량 20%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여객선 안전점검 현장을 국민과 공유하고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모를 통해 국민안전점검관 15명을 위촉한다. 국민안전점검관은 3개 권역(서해권, 서남해권, 동남해권)에서 여객선 합동점검 등에 참여하여 안전 관리 개선사항을 발굴하게 된다.

또한 해양수산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창업?투자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창업기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사업화 R&D 지원의 일정 비율(기업수 기준 40%) 이상을 창업기업에게 할당한다.

또한, 장애물을 인식하여 회피할 수 있으며 자동으로 운항경로를 생성하는 기능을 탑재한 국내 최초의 해양감시 및 조사용 무인선 개발이 2018년 상반기 완료된다.

이밖에도 40세 미만의 청년 어업창업자(면허 허가 어업 경영 3년 이하)에게 매월 100만원의 영어정착지원금을 최장 3년까지 지급하여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고, 어촌 거주 65세 이상 고령 가구 등에 방문하여 취사, 세탁 등을 도와줄 어촌지역 가사도우미 지원제도를 신설한다.

어업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어업인들이 8년 이상 자영한 어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한도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등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또한, 도서지역 어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이 5만원 인상되며, 사고, 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돕는 인력인 어업도우미 지원 단가를 하루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원양어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원양어선 현대화를 위한 융자 지원 범위를 종전 어선 신조에서 중고선 대체까지 확대하고, 질병 유입 가능성이 높은 냉동 냉장 새우 등의 무분별한 반입을 막기 위하여 2018년 4월부터 냉동 냉장 새우 등을 수입하는 경우 검역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2018년 4월부터는 도서민의 교통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항로에 대해서는 사업 포기로 항로가 단절되기 전에 운항에 따른 결손액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이밖에도, 마리나 창업을 독려하고 창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마리나 정비업을 신설하고, 인명 손실에 한정된 보험 보장 범위를 선체 등 대물 손실까지 보장하도록 확대한다.

또한, 생존수영 교육 운영개소를 현행 34개에서 50개소로 확대하고, 천안상록리조트 워터파크 시설 내에 구명조끼 착용법 등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해상생존체험장을 운영한다.

아울러, 안전한 선박 운항을 위하여 지금까지 7개 권역별로 제공하던 선박 운항지수(바닷물의 흐름, 파랑, 바람 예측 자료)를 2018년 1월부터는 12개 항로별로 세분화하여 시간대별로 제공한다.

이수호 해수부 기획재정담당관은 "국민들이 새해 달라지는 해양수산 제도와 신설되는 사업을 통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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