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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래채취단지·관리자 지정제 도입
정부, 모래채취단지·관리자 지정제 도입
  • 김기만
  • 승인 2004.05.31 1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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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료 20~30% 인상

정부는 골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골재(모래)채취단지와 단지관리자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현재 모래가격의 10%인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20∼30% 인상하기로 했다

또 새로운 바다모래 채취지역 개발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채취, 남한강·임진강 등의 하천골재 채취 등을 통해 모래공급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조정실, 건설교통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골재수급안정 종합대책’을 통해 모래의 지속적인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 2월 옹진군 골재채취 중단으로 건설에 차질을 빚는 등의 문제점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의 ‘골재채취 관계기관 협의회’를 구성, 3개월간 기관회의, 주민면담, 현장방문 등을 통해 골재의 지속가능한 개발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골재수급안정 종합대책에 따르면 골재공급원을 늘리기 위해 현재 10%에 불과한 부순모래(쇄사)의 점유비율을 확대하고 재생골재를 레미콘용으로 사용토록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중국 등에서의 수입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전국토 골재 부존 가능지에 대한 골재자원 조사를 오는 2009년까지 완료하고, 관계부처와 환경단체, 주민대표,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골재수급심의회’를 통해 골재수급계획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모래채취와 공급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골재채취단지 및 단지관리자를 지정토록 할 계획이다. 국가·지자체·정부투자기관 등을 단지관리자로 하고, 환경영향평가와 골재채취, 환경복원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광구별 휴식년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한 바다모래 채취시 예정지 제도를 도입해 지정단계에서 사전환경성 검토 또는 환경영향 평가를 강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지정면적 10만㎡∼25만㎡은 사전환경성을 검토하며, 25만㎡이상 또는 채취량 50만㎡이상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불법채취 방지를 위해 채취선박의 위성위치표시장치(GPS) 설치를 의무화하고, 내년 중 해양의 환경평가업무를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해 환경평가절차의 중복성 문제를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는 또 주민지원대책으로 옹진, 태안 해수욕장 복구를 위한 모래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모래가격의 10%인 현재의 공유수면 사용료를 최고 30%까지 올려 주민지원과 해양생태계 복원사업에 쓸 계획이다.

아울러 국도 77, 32호선 확장, 인공어초시설투하, 침체어망인양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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