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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상황 대비한 해운·항만 국가대응체계 마련한다
비상상황 대비한 해운·항만 국가대응체계 마련한다
  • 해운산업팀
  • 승인 2018.01.0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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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필수해운제도 근거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해상물류수송 및 항만기능 마비 등 수출입화물 수송 장애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비한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가 갖추어지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금주 중 국회 제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수출입화물의 안정적 운송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대비한 제도(국가필수해운제도)를 도입하여 안정적으로 운영 가능한 선박과 항만서비스 업체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제정안에서 다루고 있는 ‘국가필수해운제도’는 ‘국가필수선박제도’와 ‘항만운영협약’으로 나뉘며, 각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필수선박제도 (선박 대상)

국가필수선박이란 ‘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 물자 등을 수송하기 위한 선박’으로, 선박소유자 등은 위와 같은 사태 발생 시 해양수산부장관의 소집․수송 명령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즉시 이에 응하여야만 한다.

과거에는 '국제선박등록법'에 근거하여 민간선박 중 일부 선박을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한 ‘국가필수국제선박’이라는 명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해당 선박을 보유한 선사가 파산하여 지정된 선박이 해외로 매각될 경우,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선박이 부족해지는 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이번 제정안에서 ‘국제선박등록법에 의해 지정된 선박(민간 소유)’ 외에 ‘공공기관이 소유한 선박’도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 규정에 근거하여 향후에는 공공기관(한국해양진흥공사 등)이 신규 건조하여 소유권을 갖는 선박을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하고, 이를 민간에 임대하는 형식으로 운영하여 제도의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항만운영협약 (항만서비스 제공 업체 대상)

도선·예선·하역 등 선박의 항만 이용과 관련된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과 국가가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하여 비상시에도 항만 업무에 종사하도록 할 수 있는 의무를 부과하였다. 이를 통해 항만의 안정적 운영환경을 확보하였으며,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협약상의 기준 유지를 위해 필요한 업종별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해운․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해수부 장관은 비상사태 발생 시 해운․항만 기능유지를 위한 기본구상 및 중․장기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10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도록 하였다.

엄기두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우리나라는 수출입화물의 해상수송 의존도가 99.7%에 달하므로, 한진해운사태와 같은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이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정식으로 시행되면 항만수출입화물의 안정적 수송체계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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