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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선원 최저임금 198만원…22만원 인상
내년 선원 최저임금 198만원…22만원 인상
  • 해운산업팀
  • 승인 2017.12.27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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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선원 최저임금이 올해에 비해 월 22만1540원 인상된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월 198만2340원으로 결정하여 27일 고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176만800원에서 22만1540원(12.6%)이 인상된 것으로, 육상근로자의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액과 동일한 액수가 인상된 것이다.

선원최저임금은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부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선원 최저임금은 해상의 열악한 작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육상근로자 임금보다 높게 책정되어 왔다. 2018년도 선원 최저임금도 육상근로자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인 157만3770원(시급 7530원×209시간)보다 40만8570원 가량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었다.

서진희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내년도 선원최저임금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운・수산업계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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