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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 지을 때 내진설계기준 충족 의무화
물류시설 지을 때 내진설계기준 충족 의무화
  • 해사신문
  • 승인 2017.12.1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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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물류창고 등 물류시설과 에너지 공급시설은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해야 하고, 기존에 한반도 전역의 도시·산업단지에 대하여 실시해오던 단층조사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까지 확대하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난 8일 국회 정기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지진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26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에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한편, 내년 하반기 본격적으로 강화된 지진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화된 지진대책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이 현재는 건축물, 공항시설, 다목적 댐 등 31종이지만, 앞으로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을 포함한 총 33종의 시설이 내진설계기준을 정하도록 변경된다.

둘째, 단층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여야 하는 대상에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추가하였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조사·연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활성단층 연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안영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관은 “내년 하반기부터 개정된 지진대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정부의 지진 대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지진대비행동요령을 되새기는 등 지진대책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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