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에 따르면 최근 선박소유자들이 어구와 어획물의 적재량을 초과하거나 보다 많은 낚시객을 유치하기 위해 선박을 임의로 확장하고 길이를 늘리는 등의 불법개조 선박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완도해경은 원활한 단속을 위해 선박안전기술공단(KST)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완도, 해남, 강진, 장흥, 진도 항?포구는 물론 해상에서 불법 증?개축한 선박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김영암 서장은 “불법 증?개축으로 인한 복원력을 상실한 선박은 해양사고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해양에서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적극 실시 할 예정이며, 국민 스스로도 해양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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