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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해운업계 외환거래법 위반사례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에 해운업계 외환거래법 위반사례에 해당합니다
  • 해사신문
  • 승인 2017.12.07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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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설명회 개최
◆(해외예금 미신고) 선박유 중개업체인 A사는 국내 해운업체와 해외 급유업체간 선박류 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외국환은행에 사전신고 없이 해외 금융기관에 예금 계좌를 개설하고 동 계좌를 선박류 대금 결제 및 중개수수료 수취 등 거래에 이용했다.

◆(제3자 지급 미신고) 국내 해운사 B사는 한국은행에 사전신고 없이 선박건조를 위해 설립한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이 선박건조 계약에 따라 조선소에 지급해야할 선박건조 대금을 조선소에 직접 지급했다.

◆(임대차계약 미신고) 해상플랜트를 건설하는 C사는 외국환은행에 사전신고 없이 외국의 선주와 해상공사에 투입할 바지선 등 선박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해운업계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적발사례를 정부가 제시한 것이다. 관세청은 지난 17일 한국선주협회 대회의실(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해운업계 종사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외환거래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금까지 실시한 외환거래제도 설명회와는 달리 해운굛선박업종만을 대상으로 불법외환거래 사례를 유형화하여 설명에 나섰다.

이번 설명회는 외환거래제도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외환거래 위반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개최하였으며, 최근 사례들과 외환거래법에 대한 적용기준 등을 관세청 외환조사가 김재철 사무관과 박민선 반장이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특히 이날 설명회에서는 해운업계의 외국환거래신고관련 사전에 선주협회가 제출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선박금융 신고절차 간소화, BBCHP 계약에 대한 자본거래 신고 일원화 등의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선주협회에서는 항비 상계 문제나, 선박 반선시 잔존유 관련 신고 절차 등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해운업계만을 대상으로 외환거래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 해운업계가 반드시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해야 하는 해외예금 개설, 국내 해운사가 외국 선주와의 선박 임대차계약,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의 제3자 지급을 할 때 착오 또는 법령에 따른 신고대상을 몰라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서이다.

관련 외국환법령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법령을 위반한 주요 사례를 안내해 해운업계의 불법외환거래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설명회는 그 동안의 단속굛적발 위주에서 벗어나 예방굛재발방지 중심으로 조사행정 체계를 변화하기 위한 첫 시도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법령을 잘 알지 못해 발생되는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와 같은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업계 의견도 충실히 청취하여 관련 법령이 미비한 경우에는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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