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최근 주5일제 근무 확산 등으로 낚시객이 증가함에 따라 10톤미만 소형어선을 이용하는 낚시어선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낚시어선업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해양부는 이를 위해 해당 낚시어선업자와 각 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청, 시·도(시·군)의 담당 공무원과 수산업협동조합 및 선박검사기술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다음달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각 시·도를 돌며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 일정은 2일 : 인천해양수산지방청(인천·경기지역), 강원도 삼척수협(강원·경북지역), 3일 : 충남 서천군청(충남·전북지역), 국립수산과학원(부산·울산·경남지역), 4일 : 전남도청과 제주도청에서 각각 개최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낚시어선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승객으로 하여금 구명동의를 착용하도록 하고 낚시어선의 최대승선인원 및 승객준수사항을 표기한 표지판을 전면 또는 측면의 잘 보이는 곳에 부착토록 하는 것 등이다.
해양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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