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일 선박평형수관리법 제19조에 따른 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요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적합성시험) 지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선산업팀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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