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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관리공단, 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취소
선박안전관리공단, 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취소
  • 조선산업팀
  • 승인 2017.11.02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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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1일 선박평형수관리법 제19조에 따른 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요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적합성시험) 지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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