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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조선소 사망근로자 12명, 전원 하청근로자로 밝혀져
올해 조선소 사망근로자 12명, 전원 하청근로자로 밝혀져
  • 해사신문
  • 승인 2017.09.2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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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의원 “원청 책임 강화하는 제도 개선” 촉구
올해 조선소에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들이 모두 협력업체 직원(일명 하청노동자)으로 나타나 제도적인 개선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국회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최근 조선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사망한 노동자 12명 전원이 하청노동자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조선업 300인 이상 사업장별 사망사고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로 6명(5월 1일), STX조선해양 화재사고로 4명(8월 20일), 현대중공업 1명, 대우조선해양 1명 등 총 12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사고와 비교했을 때, 올해는 사고 사업장 수가 줄긴 했지만 사고가 대형화하고 하청노동자의 위험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이어서 사후 대책에 우선하여 사고예방을 위해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이후 원청노동자 대비 하청노동자 사망비율은 2014년 94%(16명 중 15명이 하청노동자), 2015년 100%(17명), 2016년 75%(20명중 15명)를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은 “사고대형화 이면에는 특히 대규모사업장이 안전예방 조치미흡 뿐만 아니라, 사고 후 하청노동자에 대한 경제적, 정신적, 도의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중대재해 사고책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뿐만 아니라 처벌강도도 현재보다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최근 발생한 STX조선해양의 하청 노동자들은 법으로 금지된 다단계하청 구조의 물량팀원들인 것으로 드러난 바 있는데, 이 사실은 노동조합이 밝혀냈다. 사고 발생후, 업체는 감독에 응하는 과정에서 회사측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노동자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한 감독결과를 보장하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근로자대표 또는 명예산업안전 감독관’을 감독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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