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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선 선박보안계획서 승인 완료
외항선 선박보안계획서 승인 완료
  • 김기만
  • 승인 2004.05.31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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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약 37%인 156척에 선박보안증서 발급

오는 7월1일부터 '국제선박및항만시설보안규칙(ISPS Code)'이 발효됨에 따라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은 협약 발효일 이전에 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선박보안계획서를 승인받고 보안심사를 거쳐 보안증서를 발급받아 운항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외국항만에서 입항거부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1월7일부터 보안계획서 승인업무를 개시한 이래 6개월여만인 2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한국석유공사 소속 시추선 '두성'호(총톤수 1만55톤)를 마지막으로 대상선박 425척 모두의 선박보안계획서 승인을 완료했다.

이중 약 37%인 156척이 보안심사에 합격해 보안증서를 발급했다.

나머지 선박에 대해서는 오는 6월30일 이전까지 보안심사를 실시해 보안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해양부는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해운선사에 신속히 보안심사 신청을 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한편, 7월1일부터 실시 예정인 미국의 엄격한 보안점검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미국 연안경비대의 협조를 받아 지난 4월8일부터 미국항에서 국적선 12척에 대해 사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항에서 입항거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운선사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를 통하여 협약 발효일전에 나머지 선박에 대한 보안증서 발급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외국항에서의 보안점검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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