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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 태풍 대비 비상근무체제…선박 대피 추진
동해해경청, 태풍 대비 비상근무체제…선박 대피 추진
  • 해사신문
  • 승인 2017.09.18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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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오상권)은 제18호 태풍 ‘탈림’의 영향으로 17일 오전 9시 동해남부 먼바다에 태풍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24시간 비상 근무체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관내 5898척의 선박을 대피시켰으며, 태풍에 영향이 없는 해역에 있는 선박 34척에 대해 안전관리중이다.

또한 여객선 10척과 유도선 8척을 통제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남하 중이던 중국어선 5척이 울릉도 남서 25해리 인근 해역 표류하여 현재 1500톤 해경함정이 감시중이다.

동해해경청은 갯바위 방파제 등 피해 우려 장소와 해수욕장 등 만일에 사태에 대비해 해안가 위주로 순찰을 더욱더 강화하고 비상출동 대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태풍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신속한 대처로 태풍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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