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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 위한 민관 합동 협의체 운영
원양산업발전 위한 민관 합동 협의체 운영
  • 수산산업팀
  • 승인 2017.08.11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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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원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대외 경쟁력 강화, 원양어선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을 위한 합리적 법령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7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업계 및 전문가와 함께하는 민·관 합동 협의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협의체에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하여 한국원양산업협회, 동원산업·사조산업 등 업계, 한국해양수산연구원·한국법제연구원 등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특히 원양산업 관련 기본법인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추진방향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현행 원양산업발전법에는 ‘원양산업 육성 조항’과 ‘불법조업금지·처벌조항’이 혼재되어 있어, 당초 해양수산부는 불법조업행위에 관한 부분을 별도 분리하는 방향의 정부입법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원양업계에서는 불법조업 부분을 별도 분리하여 새로운 법을 만들 경우 규제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분법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민간과 함께 협의하여 상호 만족할 수 있는 법령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령작성팀’, ‘국제정책팀’, ‘어선안전팀’ 등 3개 팀으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7월 말까지 구성하고, 12월까지 협의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여 내년 중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본 협의체에서는 불법어업 관련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불법어업행위 유형별 구분 등을 추진하고, 그 외에도 원양어선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양식·가공·판매 등 새로운 영역으로의 원양산업 외연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다. 또한 본 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연말까지 원양어업 관련 최신 국제추세를 반영한 ‘원양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먼 해외 수역에서 조업하는 원양어업 특성 상 그동안 정부와 업계 간 의견을 나눌 기회를 갖기 어려웠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앞으로 매월 1회 정례 협의회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양동엽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장은 “이번 민관 합동 협의체 운영을 통해 원양산업기본법 개선방향 등 주요 정책들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본 협의체를 통해 업계와 적극 소통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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