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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법정관리 1주년, 국회에서 관련 세미나
한진해운 법정관리 1주년, 국회에서 관련 세미나
  • 해사신문
  • 승인 2017.08.1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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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31일 한진해운이 회생절차를 신청한지 1주년이 되면서, 이에 대한 반성과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들이 모여 국회에서 논의를 벌인다.

인천항만공사(사장 남봉현)와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소장 김인현교수)가 주최하고, 국회 안상수 의원실이 주관하는 제3회 항만 ·물류법세미나가 '한진해운 사태 1주년, 그 반성과 도약'이라는 주제로 오는 30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날 세미나는 2부로 나누어 진행된다. 제1부에서는 한진해운 사태가 발생한 이후 1년간의 각 분야별 피해 등 변화된 상황과 각 분야가 발전하기 위한 입법적 과제를 살펴본다.

고려대 김인현 교수가 해운 및 해상법 분야를, 김&장 윤희선 변호사가 선박금융 및 도산법 분야를, 삼성SDS 이종덕 부장이 물류 및 화주 분야에 대하여 각각 발표한다.

이어서 김&장 정병석 변호사(국제사법학회 회장)의 사회로 토론회가 이어진다. 토론회에서는 정기선사의 회생절차신청시 선원, 금융회사, 하역회사, 화주 등의 피해가 최소화되면서 채무자인 정기선사도 회생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들이 모색되고 제2의 한진해운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중지를 모으게 된다.

한국해기사협회 이권희 회장, 한국선주협회 조봉기 상무, 인천항만공사 김순철 실장, 삼일회계법인 손병구 상무, 법률사무소 여산 권성원 변호사 등 5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제2부에서는 우리나라 정기선해운의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현대상선 이상식 본부장과 흥아해운 이환구 부사장이 원양정기선사 및 인트라 정기선사의 관점에서 각각 발전방향에 대하여 발표한다.

이어서 인하대 김춘선 교수(전 인천항만공사 사장)의 사회로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에서는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정기선사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발전하기 위하여는 선사들의 어떤 자구노력과 제도적 도입이 필요한지 그리고 안정적 운송을 위한 방안도 제시 논의된다.

SM상선 임희창 이사, 법무법인 광장 정우영 변호사, OOCL 김현정 한국대표, 성결대 한종길 교수(전 해운물류학회 회장), 법무법인 율촌 황인용 변호사 등 6명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한국해법학회, 선박건조·금융법연구회, 한국해사문제연구소, 해송법률문화재단 등이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남봉현 인천항만공사 사장의 개회사에 이어 안상수 국회의원, 유기준 국회의원, 한국법학교수회 정용상 회장 등의 격려사 및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

세미나를 공동 주최하는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김인현 소장은 “한진해운 회생절차 신청 1주년을 맞아 한진해운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우리 정기선해운의 발전과 안정적 운송을 통한 화주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세미나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세미나에 대한 문의는 고려대 김인현 교수실(02-3290-2885, 장효은 조교 jhe621@naver.com; 김인현 교수 captainihkim@korea.ac.kr)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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