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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구역 제한 200여척 급유선, 규제 풀리나
운항구역 제한 200여척 급유선, 규제 풀리나
  • 해사신문
  • 승인 2017.08.0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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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찬 의원 등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 발의
운항구간 제한으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하였던 200여척의 급유선이 전국 항만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창원 진해) 등 10명의 의원은 최근 선박급유업 영업구역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운항구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선박급유업자의 영업구역을 전국의 항만으로 확대하여 급유업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선박급유업은 여수, 울산, 부산, 대산 등에 위치한 정유사로부터 전국 각 항만의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업종이다.

그동안 급유업자들은 시행령에서 정한 등록기준에 필요한 선박만 등록을 하고 다른 항만에 필요한 선박들은 임차를 통해 사용하여 왔다.

이에 따라 급유선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선박들도 등록 없이 급유에 종사하여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을 통해 선박급유업자의 급유선박을 포함한 장비의 등록을 의무화하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내항화물운송사업 면허를 갖고 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항만에서 급유선 임무를 수행하던 선박 200여척이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김성찬 의원은 "이같은 문제로 인해 선박급유업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수출물동량의 99.7%를 차지하는 우리 해운업의 원활한 해상운송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서, "운항구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선박급유업자의 영업구역을 전국의 항만으로 확대하여 급유업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법률안을 발의하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발의된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제26조의3제1항 단서 중 '한다'를 '하되, 운항구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선박급유업자는 영업구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로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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