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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수청, 2/4분기 유류세 보조금 6억7600만원 지급
목포해수청, 2/4분기 유류세 보조금 6억7600만원 지급
  • 해사신문
  • 승인 2017.07.1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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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형대)은 관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하여 2017년도 2/4분기 유류세 보조금 신청을 접수받아 심사를 완료하고 18일까지 각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2/4분기 유류세 보조금은 목포 및 완도 관할 해상화물운송사업자 34개 업체가 청구하였으며, 심사를 통해 6억7600만원(전년 동기 6억2100만원, 8.9% 증가)이 지급되었다.

유류세 보조금 지원 제도는 정부가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시행되었다.

목포청 백철호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유류세 보조금 제도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증빙서류 일치여부, 운항실적 확인 등 철저한 심사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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