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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민이 바라는 해양치안 집행기관으로 거듭나야
기고/ 국민이 바라는 해양치안 집행기관으로 거듭나야
  • 해사신문
  • 승인 2017.07.1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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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양경비안전서 수사정보과장 경정 서래수
부활하는 해양경찰은 국민이 원하고 해양ㆍ수산 종사자들이 신뢰를 느끼는 해양경찰로 거듭나야 한다.

지난 2014년 11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해양경찰의 수사·정보 기능이 축소되면서 전담 인력은 792명에서 314명으로 대폭 줄어들었고, 나머지 현원 200명은 경찰청으로 이체되어야 했다.

이와 같은 인력 축소는 체감상 해경의 수사·정보기능이 유명무실화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으며, 이후 서해에서는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막으려는 해양경찰 고속단정을 고의로 충돌하고 침몰시켜 국민의 공분을 샀고, 남해에서는 북한 간첩이 위조한 중국 여권으로 크루즈 여행객을 가장해 제주항에 입항하는 등 해양치안 공백이 우려하는 수준을 넘어선 현실이 되었다.

또한, 서해, 남해, 동해 연안에서는 일부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에 의해 어족자원의 씨를 말리는 불법조업이 성행하게 되었지만, 단속률은 급감하게 되어 합법조업에 종사하는 어민들로부터 불법조업 단속을 요구하는 원성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해경의 해양범죄 검거는 2013년 5만718건에서 2016년 3만40건으로 약 40%(2만여 건)가 급감하였고, 앞서 언급했듯이 해경 수사·정보요원을 넘겨받은 경찰청의 해양범죄 검거도 1천657건에 그쳐 불법조업 등 해양범죄는 치안 부재로 인식될 지경에 이르렀다.

특히, 정보업무분야 기능 축소에 따라 해양·수산종사자(기관, 단체, 어업인 등)들은 소통의 창구가 부족해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 개선사항, 애로사항을 호소할 길이 없어 불편함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해양에서의 수사·정보 기능은 단순한 범죄정보 수집, 단속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해양에서의 경비, 안전 분야는 물론 어족자원 보호나 해양오염사건 해결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통계가 보여주고 있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서 나타나듯이 불법조업은 어족자원 고갈의 심각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크고 작은 선박의 입출항이 빈번한 항계 내에서의 불법조업은 선박충돌사고와 그에 따른 2차 사고(전복, 침몰, 익사 등)로 이어지기도 한다.

해양경찰청이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개편된 이후 약 3년간 일선 해경서에서는 최소인력으로 해양범죄 예방, 단속 활동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인력 부족으로 인한 한계와 문제점은 여실히 드러났다고 본다.

점점 지능화되는 해양범죄에 발맞춰 새로운 분야의 정보수집과 단속이 필요하나 소수인력으로 선박충돌, 양식장 손괴, 잦은 변사사건 등 발생사건 처리에만 치중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신종범죄 개척은 물론 드러나지 않는 범죄를 발굴해 나가는 것은 다소 무리였던 것 같다.

하지만, 해양안전과 평온한 해양치안 질서유지를 위한 해양범죄 근절은 해경의 핵심 업무이며 사명감을 가지고 중단할 수 없는 수사활동과 정보수집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접촉, 해경만의 독보적인 수사·정보활동을 전개해왔다.

정부조직 개편을 앞둔 시점에서 인력 충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이 원하고 해양·수산종사자들로부터 신뢰를 쌓고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해양범죄수사와 정보수집활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굳은 각오가 필요하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해양치안 집행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해양경찰 수사와 정보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고심하고 차분히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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