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은 유조선의 기름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선주의 보상책임한도를 초과하는 피해를 보상하는 국제기구로, 1992년 협약에 의한 ‘92기금(114개국 가입)’과 2003년 협약에 의한 ‘추가기금(31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92기금(1997 가입)과 추가기금(2010 가입)의 회원국이며 해양수산부의 김성범 과장이 2011년부터 6년 연속 추가기금 총회 의장으로 활동하는 등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 우리나라에서는 김성범 과장을 실무단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대표단이 참석하며,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 유출사고 관련 배․보상 소송 내용’ 및 ‘국가 간 통일적인 기금협약 적용 필요성’ 등의 주요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다.
박광열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해 국제기금 사무국 및 회원국들 간 협력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향후 유조선으로 인한 기름유출 등 피해 발생 시 우리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합리적인 배·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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