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선령기준 적용이 없을 때에는‘선박안전법’에 따라 선박검사에 합격하면 선령에 제한 없이 계속 운항이 가능하였다.
이후 지난해 2월,‘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선령기준을 20년 이하로 적용하였으나, 선령기준에 도달하더라도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고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최장 30년(목선?합성수지선은 2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선령 20년이 된 유?도선을 연장 운항하기 위해서는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강화된 선박검사를 매년 받아야 하며, 선령 25년이 넘은 경우 추가 연장운항하기 위해서는 매년 선박관리평가도 받아야 한다.
현재‘선박안전법’상 적용대상인 유?도선은 총 566척으로 선령 15년 미만이 275척(49%), 15년 이상~20년 미만이 77척(14%), 20년 이상이 214척(38%)이다.
유선 및 도선의 선령 연장에 적용하는 강화된 선박검사(선령 20~30년) 및 선박관리평가(선령 25~30년)의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선박검사 기준은 ▲노출된 상갑판과 모든 의심지역에 대한 두께측정 ▲개조나 변경이 있는 경우 복원성시험 ▲절연저항시험 ▲ 여객구역 및 기관구역에 화재탐지장치 추가 설치 등이 강화되어 적용된다.
또한, 선박관리평가 기준은 선박관리평가단을 구성하여, 선박정비 및 검사(50점), 선박사고 예방관리(30점), 편의시설관리(20점) 3개 항목에 대해 평가하며 합격기준은 80점 이상이다.
국민안전처 최복수 안전총괄기획관은 “선령기준 도입에 따라 안전관리를 강화하면서도, 선박의 상태와 관리상황에 따라 연장 운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승객안전과 선박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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