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4-04-19 19:55 (금)
5개 조선업체 하도급법 위반 4억2000여만원
5개 조선업체 하도급법 위반 4억2000여만원
  • 김기만
  • 승인 2004.05.29 10: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 9개 대형조선업체 중 5개 업체가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채 하도급 대금을 임의로 결정하거나 감액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하도급을 받는 97개 업체도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8일부터 4월28일까지 대형조선업체 9곳과 사내하도급업체 115곳 등 모두 124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조선업종 임금 등 근로조건 및 하도급거래실태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법 위반사안에 대해 우선 시정 지시를 내리는 한편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 등 강력하게 대처키로 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총 124개 업체 중 파견근로가 허용되지 않는 취부(철판의 골격을 유지하기 위해 가용접하는 작업)에 파견근로자를 취업시킨 업체는 단 1개사에 불과했으나 △근로조건 명시 위반 22건 △금품청산 위반 82건 △임금지불 위반 39건 △할증임금 위반 23건 △휴일·휴가 미부여(17건)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업체는 모두 96개사로 나타났다.

특히 9개 대형조선업체 중 하도급법을 위반한 업체는 모두 5개사로 위반 금액이 4억2200만원에 달했으며, 피해를 입은 하도급업체수만도 200여개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 위반 유형도 하도급대금 미지급 1개사·어음할인료 미지급 2개사·지연이자 미지급 2개사·부당감액 1개사·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2개사·현금결제비율 비유지 2개사·서면 미교부·지연교부 3개사 등으로 다양했다.

이와 관련 노동부 비정규직대책과 유한봉 사무관은 "근로자파견법·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해 우선 시정지시를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고발 등 사법 처리하는 한편 임금 등 근로조건 실태점검 결과 공표 등을 통해 임금인상 부담 전가행위에 대한 견제 시스템을 강구할 것"이라며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복지공단 등 관할기관에 통보해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김만환 사무관은 "하도급법 위반사항에 대해 법위반 정도를 고려해 시정조치하고,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원사업자가 부분공사를 위탁할 경우 물량 등 공사내역을 하도급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한국조선공업협회와 해당 업체에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