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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부 변호사의 생활법률/ 위자료의 개념과 산정기준
노태부 변호사의 생활법률/ 위자료의 개념과 산정기준
  • 해사신문
  • 승인 2016.11.16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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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의 경우, 부부 일방은 혼인파탄의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란 바로 위와 같은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의미하며, 우리 민법은 제806조 및 제843조를 통해 위자료 청구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물론 협의 이혼의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나, 위자료 액수에 관한 부부 쌍방의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협의 이혼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부부의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부부의 일방은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 며느리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시댁식구들 또는 사위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처가 식구들을 상대로도 위자료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법적 근거는 일반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50조가 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위자료의 구체적인 액수 산정 기준에 관하여는 법률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법원은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 산정과 관련하여, ①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 판결)

실무에서는 통상 부정행위가 있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3,000만원 내외, 유책의 정도가 폭언·폭력 정도인 경우에는 2,000만 원 내외의 선에서 위자료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판례의 취지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인한 이혼 소송에서도 유책배우자의 나이와 결혼기간, 자녀의 수와 나이, 부정행위에 이른 경위, 재산의 정도, 배우자의 유발책임 여부 등 혼인기간 중 존재하였던 모든 사정이 참작됨으로써 인정되는 위자료의 액수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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