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은 최근 올해 임단협 상견례에서 만 51세부터 임금피크제 도입과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른 휴일 축소 등 12개항의 단체협약 개정안을 노조에 전달했다.
현대重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는 정년(57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되 임금을 단계적으로 줄이자는 것으로 만 51세부터 54세까지의 임금은 50세 수준으로 고정하고 55세때는 50세의 90%, 56세는 80%, 57세는 70%를 지급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임금피크제 실시 후 정년퇴직한 조합원도 필요하면 재고용하고 조합원 자녀의 취업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중은 이와함께 현재 일률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복리후생 제도를 조합원이 지원금액 범위안에서 건강 및 의료, 보험, 생활복지, 문화레저, 자기개발 등 필요한 부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의했다.
또 주5일 근무제와 관련해서는 월차 유급휴무 폐지와 생리휴가 무급화, 특별휴가축소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현대중 노조는 “조합원 자녀의 취업을 보장하고 일부 조합원을 정년퇴직 후 재고용할 수 있다는 논리로 임금피크제를 주장하지만 대다수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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