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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부 변호사의 생활법률/이런 경우도 음주운전에 해당할까?
노태부 변호사의 생활법률/이런 경우도 음주운전에 해당할까?
  • 해사신문
  • 승인 2016.04.1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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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과 관련한 에피소드를 듣다보면 종종 ‘이 경우도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것일까’하는 궁금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간단한 사례를 통해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의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친구들과 거나하게 술을 마신 뒤 추위를 피해 자신의 자동차에 올라탄 A씨. A씨는 히터를 켜기 위해 자동차에 시동을 걸다가 실수로 사이드 브레이크를 건드립니다. 이로 인해 자동차는 경사를 따라 움직이다 아래쪽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 충돌하게 됩니다.

이 경우 A씨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될까요. 결론은 ‘아니다’ 입니다.

음주운전 처벌의 근거규정인 도로교통법 제44조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야 하는데. 동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을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운전’ 여부를 판단할 때 그 목적이나 의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차를 움직일 의도를 갖고 운행했다면 ‘운전’에 해당하지만,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와 무관하게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라면 실제 자동차가 움직였다 하더라도 법률상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실수로 차의 사이드 브레이크를 건드려 차를 움직이게 한 A씨의 행동은 ‘운전’에 해당하지 않아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탄 B씨. B씨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될까요.

결론은 역시 ‘아니다.’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음주운전의 대상을 ‘자동차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조 제21호는 ‘자동차 등’을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결국 음주운전의 대상인 ‘자동차 등’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만이 포함되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탄 B씨를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세령 노태부 변호사(http://ntblaw.co.kr, 02-3472-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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