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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부 변호사의 생활법률/일반보증과 연대보증의 차이
노태부 변호사의 생활법률/일반보증과 연대보증의 차이
  • 해사신문
  • 승인 2016.03.31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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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에도 함부로 보증을 서지 마라는 구절이 나온다고 합니다. 유명 연예인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빚보증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보증은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일반보증과 연대보증의 차이를 잘 모르고 계십니다.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없는 연대보증

어려운 법률 용어인 것 같으나,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요구할 경우, ‘보증인의 재산이 아니라 주채무자의 재산을 먼저 조사해서 변제를 받아라’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반드시 주채무자에게 먼저 변제를 요구하고, 주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는 점이 확실하게 증명되었을 때 보증인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대보증인에게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습니다. 즉, 채권자는 주채무자의 재산이든 연대보증인의 재산이든 원하는 사람에게 먼저 변제를 요구할 수 있고, 연대보증인은 이에 대항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매우 큽니다. 연대보증의 경우 채권자는 주채무자에게 재산이 있음에도 연대보증인에게 먼저 변제를 요구할 수 있고,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보증과 연대보증의 구분법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증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기도 하고, 또는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문제는 일반보증과 연대보증을 구분하는 기준이 단어 한두 개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점입니다.

간다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①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한다. ②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무를 연대해 보증한다.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서명하고, 계약 내용에 ①과 같이 썼다면 일반보증이 되지만, ②와 같이 썼다면 바로 연대보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연대해’라는 단어 하나가 추가되면서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보증인으로 서명함에 있어 문구 하나하나를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연대해’라는 문구가 있다면 즉시 그 의미를 확인하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세령 노태부 변호사(http://ntblaw.co.kr, 02-3472-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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