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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부 변호사의 생활법률/차용증 작성시 유의사항
노태부 변호사의 생활법률/차용증 작성시 유의사항
  • 해사신문
  • 승인 2016.03.2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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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관련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종종 차용증의 진위 여부가 다툼이 됩니다. 재판부에 제출된 차용증의 진위 여부가 문제되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막도장'이 찍혀 있는 차용증입니다.

막도장은 아무나 길거리에서 몇 천원만 주면 새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에 들어갔을 경우 차용인(피고)은 ‘차용증에 찍한 도장이 내가 찍은 도장이 아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차용인이 위와 같이 주장을 할 경우, 대여자(원고)에게는 차용인이 막도장을 날인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고, 대여해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친분 관계 등을 이유로 차용증 자체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차용증이 없을 경우에는 돈을 돌려받기가 더욱 힘들어 진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하더라도 차용증은 꼭 작성해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으로는 ①거래 당사자들의 정확한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②차용증의 작성 날짜, ③상환 날짜, ④이자, ⑤서명 또는 무인(지장) 또는 인감도장의 날인과 인감증명서의 첨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 특히 차용인의 경우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차용인이 직접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의 경우 필적 감정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차용인의 신분증을 복사하여 차용증에 첨부하는 것 역시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차용인의 서명 또는 무인(지장) 또는 인감도장의 날인입니다. 차용인이 이름 등을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국 차용인의 서명, 무인(지장), 인감도장의 날인 등이 없으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차용인이 서명하게 하거나, 무인(지장)을 찍게 하거나,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가장 효력이 강한 방법은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무인(지장)을 찍게 하는 것입니다. 서명은 되도록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차용인이 서명을 했다는 점을 부인할 경우 다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차용증 작성에 있어 가장 좋은 방법은 차용인에게 이름 등의 인적사항을 적게 하고,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복사하여 함께 보관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세령 노태부 변호사(http://ntblaw.co.kr, 02-3472-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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