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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사신문
  • 승인 2004.05.25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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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근절, 대책보다 실천에 달렸다

서해와 남해에서 불법어업이 극성이다. 심지어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들여 방류한 치어까지 싹쓸이해 양식장에 팔아넘기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불법어업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불법어업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불법어업으로 얻는 기대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영세한 어업인이라면 자원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적은 비용으로 어느 정도 소득이 유지되는 소형기선저인망 같은 불법어업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여기에는 적발될 확률도 낮고 적발되더라도 벌금형에 그칠 것이며 벌금은 다시 불법조업해서 충당하면 된다는 기대심리가 한 몫 거든다. 그리고 일상화된 불법행위는 생계유지라는 명분과 어우러져 죄의식마저 희석시키고 있다.

해법 역시 간단하다. 강하게 단속하는 것이다. 적발될 확률을 높이고 처벌도 강화해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크도록 하면 된다. 물론 말처럼 간단하지는 않다. 넓은 바다를 감시하는 일이 어려운 만큼 감시의 눈을 피하는 일은 쉽다. 그렇지만 단속이 실효를 거두려면 최소한 단속을 피하는 것이 큰 비용이게끔 느끼게 하고 불법어업이 범죄라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이달 초 정부는 지난해보다 강화된 대책을 내놓았다. 현장단속 강화, 어구몰수, 각종 지원배제, 벌금 상향조정 추진 등과 같은 대책은 불법어업자가 감수해야 하는 비용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러나 매년 비슷한 대책이 되풀이 되면서도 불법어업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대책에 강한 실천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일선 지자체에서 이 같은 대책이 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지자체가 지역 어업인과의 마찰을 우려해 단속에 미온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일부에서는 지역 공무원과 어업인들의 유대가 단속업무에 방해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일선에서 제도적인 맹점은 없는지, 혹은 재정과 인력이 부족하지 않은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불법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일부 어업인들의 의식도 바꿔야 한다. 정부는 어업인들의 반발을 의식해 강력한 단속과 함께 합법어업 전환 시 지원금을 주고 소형기선저인망에 대해서는 특별법 제정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는 단속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실효성 면에서 타당하지만 비슷한 사례인 불법 노점상 대책 등과 비교했을 때 형평에 어긋난다. 정부는 어업인들에게 이런 점을 분명하게 각인시켜 어업인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을 잘 설득하고 의식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봉태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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