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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적하보험계약의 직접청구권의 준거법
판례/적하보험계약의 직접청구권의 준거법
  • 해사신문
  • 승인 2015.11.1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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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15. 6. 9. 선고 2012나29269 판결
<1> 사실관계

운송인 갑은 을과 태국에서 사우디까지 공사설비를 운송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어서 갑은 을에게 수하인을 사우디의 병으로 하는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다. 운송인 갑은 국내 정보험자와 갑 운송인이 운송중 발생하는 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갑판하에서 운송되어야 하는 기계류가 갑판상 운송되다가 손해가 발생하였다. 병(원고)은 丁(피고)을 상대로 보험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하였다. 갑과 정의 보험계약의 준거법은 영국법으로 되어있지만, 보험계약의 책임과 결재에 관하여만 영국법이 적용된다고 약정되어있다.

원고는 “자신이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보험계약의 책임 및 결제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영국법이 아닌 대한민국법을 적용하여 판단해야 하고, 더욱이 제3자의 직접청구권을 정한 대한민국 상법 제724조 제2항은 국제사법 제7조에서 말하는 ‘준거법에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에는 준거법과 관계없이 상법 제724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영국법이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청구는 영국법상 직접청구권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주장하였다.

<2> 서울고등법원의 판시내용

브라이트해운과 피고 사이에서는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쌍방 당사자 사이의 준거법 합의는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준거법 합의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한편 우리 국제사법에는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①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청구를 하는 것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에 그 직접적인 근거를 두고 있는 점, ② 직접청구권이 인정될 경우 그 내용(보상의 범위, 지급시기 등) 역시 보험계약에 따라 정해질 수 밖에 없는 점, ③ 피보험자의 보험금지급청구권의 인정 여부는 보험계약의 준거법에 의하고,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다른 준거법에 따른다면 하나의 계약관계에서 파생되는 밀접한 법률효과에 있어 준거법을 분리시키게 되어 보험계약 당사자의 의사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법 해석에 있어 모순 및 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점, ④ 우리 국제사법은 (중략)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준거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있어서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합의된 준거법과 다른 법을 적용하는 것은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보험자의 의무 범위와 직결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중략)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에 따른 준거법’ 즉, 영국법에 의하는 것이 상당하다.
영국 제3자 권리법 제1조에는 직접청구권이 허용되는 경우에 관하여 (중략) ‘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는 해산명령이 이미 내려졌거나, 임의 해산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졌거나 파산관재인 등이 적법하게 임명되는 등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한하여 직접청구권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브라이트해운은 현재 다만 폐업하여 ‘사실상’ 파산한 상태이다. 영국에서는 (중략) 위 규정을 ‘제한적, 열거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결국, 피보험자인 브라이트해운은 제3자 권리법 제1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의견

보통 운송인은 선주상호보험(P&I 보험)에 책임보험을 가입하지만, 본 건에서는 우리나라 국내의 영리보험회사와 운송인사이에 책임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 갑판적된 화물의 손상에 대하여 선하증권을 취득한 사우디의 수입자는 책임보험자에게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였다. 우리나라의 직접청구권은 무제한적으로 인정되어 원고에게 유리하지만, 영국법이 적용되면 제한적으로 직접청구권을 인정하므로 원고에게 대단히 불리하다.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이므로 우리나라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이 결정된다. 직접청구권에 대하여는 국제사법에 규정된 바가 없다. 원고는 우리나라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청구를 하는 것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에 직접적인 근거를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에 따른 준거법’에 의하여야 하므로, 영국법이 준거법이 되어 영국 ‘제3자 권리법’[Third Parties (Rights against Insurers) Act 1930]이 적용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제3자권리법에 따르면 현재 사실상 파산의 경우는 직접청구권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사유가 아니라는 판시를 명확히 고등법원이 내린 것이다. (서울고법 2014.5.12. 선고 2013나73560판결, 뉴스업데이트 제8호 참조)
영국과 우리나라의 직접청구권에 대한 법률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많은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 이의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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