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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박지 이전에 따른 부선 영업손실 인정 안돼
정박지 이전에 따른 부선 영업손실 인정 안돼
  • 김기만
  • 승인 2004.05.20 0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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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박지 이전에 따른 부선 영업손실 인정 안돼

부산지법 “정박지 이전은 항만하역업자 사익 위해 하는 것 아니다”

부산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심상철 부장판사)는 최근 부산시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정박지를 옮기는 바람에 부선(무동력 거룻배) 영업을 못하게 돼 손해를 봤다며 오모(49)씨 부부가 낸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박지란 개항질서법에 따라 해상교통과 항내 질서 유지를 위해 해양청장이 정하는 것으로 항만하역업자의 사익을 위해 지정하거나 옮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특히 부선은 무동력 거룻배로 국내 어느 항만에서도 영업이 가능한 만큼 정박지 이전으로 영업손실을 봤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씨의 경우 부선을 선박회사에 빌려주고 용선료를 받는 사적인 계약으로 영업이익을 취해온 만큼 이를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지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오씨 부부는 부산 다대포항 정박지에서 부선을 이용해 원목하역 및 운송업에 종사해오다 부산시와 부산해양청에서 크루즈선 정박을 위해 다대포항 정박지를 옮기자 원목하역업을 더이상 하지 못하게 돼 부선을 처분하는 등 손실을 입었다며 8400여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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