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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중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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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사신문
  • 승인 2004.05.20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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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장기항만개발전략 ‘Master Plan 2020’ 발표

홍콩 정부는 향후 15년간 항만개발전략인 ‘Master Plan 2020’을 최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홍콩 반환 이후 홍콩항의 남중국 지역 화물에 대한 처리비중이 지난해 89%에서 62%로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남중국 항만들과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더욱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보고서는 이 지역의 화물처리능력이 오는 2010년까지 모두 27개 선석이 건설될 예정으로 있어 현재보다 40% 늘어난 4120만TEU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따른 항만시설의 과잉 가능성을 경고했다.

다만 홍콩항의 경우 향후에도 연간 70만TEU의 물량 증가가 예상돼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획들이 착실히 진행된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이 보고서는 향후 홍콩항이 남중국 항만들에 대해 경쟁력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경지역에 내륙컨테이너장치장(ICD)의 추가 건설, 국경간 트럭운송비 절감, 바지서비스 활성화 및 문서 통일화 작업 등 배후운송망의 효율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국 샤먼항, 초대형선 전용 컨테이너 부두 개발

중국 교통부는 중국 7대 항만 중 하나인 샤먼(Xiamen)항에 초대형 컨테이너이 기항할 수 있는 부두를 추가적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샤먼항 컨테이너부두 개발계획은 항만 남부지역인 송유(Songyu) 지역에 2005년까지 10만 톤급 컨테이너부두 3개를 개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중국 교통부는 이번에 개발되는 부두는 6000TEU급 초대형선의 접안에 대비해 각 부두의 안벽길이를 1220미터로 설계했다.

또 터미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관련 대형장비를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샤먼항의 컨테이너 처리능력은 2005년까지 현재의 233만 TEU에서 550만 TEU로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중국 교통부는 송유 지역 컨테이너 터미널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터미널 배후지역에 대규모의 물류시설을 개발하는 한편, 이 지역을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중국, 대외무역법 개정해 개인 참여 허용

중국은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개최된 전국인민대표자대회(National People’s Congress : NPC) 상설위원회에서 대외무역법(Foreign Trade Law)의 개정안을 투표에 붙여 확정했다.

이에 따라 1994년에 제정돼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대외무역법은 전면 개정되게 됐다.

개정되는 대외무역법에 따르면, 개인들도 대외무역업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대외무역에 관한 모든 제한요건이 철폐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이번 개정안은 지적재산권 보호 및 대외무역조사에 관한 2개의 장과 수출입 제한조항, 안전에 관한 면제조항 등을 추가했다.

또한 대외무역의 갑작스런 변화에 대응하고, 대외무역업자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기경보시스템, 공공정보서비스시스템, 통계처리시스템, 그리고 불법행위에 관한 공표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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