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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부 ‘재해 초기대응 행동요령’ 시달
해양부 ‘재해 초기대응 행동요령’ 시달
  • 김기만
  • 승인 2004.05.19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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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태풍, 폭설, 적조 등 대형재해에 대한 초기대응체제를 확립, 해양수산 관련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재해 초기대응 행동요령’을 마련, 각 지방해양수산청, 수협중앙회 등에 시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행동요령에는 태풍, 폭설, 호우, 해일, 적조, 한파 등의 재해에 대해 시기별로 △평상시 사전 준비단계 △기상정보 및 예비특보 발표시로 초기대응단계 △기상특보 및 재해발생시로 피해사항을 파악하고 재발방지 활동단계인 비상단계로 구분, 대응토록 하고 있다.

또 시설별로는 선박, 수산시설, 항만시설, 해안지역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효율적인 방재활동을 위해 ‘자연재해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해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방재활동을 독려하는 ‘현장독려반’과 업체임직원, 어업인으로 구성돼 현장에서 방재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방재단’을 신설했다.

각 지방청에서는 동 행동요령을 참고로 자체실정에 맞는 ‘초기대응 세부행동요령’을 작성해 재해 예상시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재해별, 시설별로 ‘초기대응 모의훈련’을 연 2회 실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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