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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유가 인상에 따른 영향분석 및 대책 발표
정부, 원유가 인상에 따른 영향분석 및 대책 발표
  • 나기숙
  • 승인 2004.05.19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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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해양부, 석유수입부담금 및 관세인하 등 추진

지난해 9월부터 미국달러 약세,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결정 및 이행확인 등으로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지속함에 따라 정부는 지난 14일 원유가 인상에 따른 영향분석 및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4월 들어 이라크 사태 악화와 지난 4월9일 발표된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세계 석유수요 증가 발표 등으로 배럴당 32달러선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유류사용량이 많은 근해업종에 비용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했으며 유가인상으로 면세유 사용량이 예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출어경비 중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연안어선의 경우, 평균 15∼20% 수준이며, 근해어선의 경우 30∼40%를 차지하고 있다.

더불어 유류비용 증가가 어업과 수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등 영향분석에 따르면 원유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비용부담 가중으로 상당수 어업인들이 출어를 포기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정부, 산업자원부 및 해양수산부 등은 유가인상이 국내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를 감안, 에너지 단계별 대책의 일환으로 석유수입부담금 및 관세인하 등을 추진 중이다.

또 대형선망, 대형기선저인망 등 유류사용량이 많은 근해업종 중심으로 6월 한달간 비용 증가분에 대해 특별영어자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 제주도에서는 어업용 유류비용 보조금(당해년도 유류사용금액의 10%)을 타 시·도에서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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