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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김장근 연구관을 만나다
국립수산과학원 김장근 연구관을 만나다
  • 심아람
  • 승인 2013.07.30 0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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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에 과학의 옷을 입히자!
우리나라 원양산업은 2008년 원양산업발전법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원양산업은 원양어업, 해외양식 및 해외투자로 생산한 수산물의 운반, 가공, 유통, 판매 등을 하는 사업이다.

원양어업은 1957년 첫 조업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의 경제개발에 필요한 외화획득의 원천이었다. 정부의 지원과 업계의 노력아래 7~80년대는 인도양, 대서양에서 세계 1위의 어획량을 기록할 만큼 기여도도 높았다. 80년대 유류파동이후 태평양으로 많이 이전해왔지만 현재도 세계 3~4위의 조업국이며, 다량어류만 해도 작년 한해 6억달러의 수출실적을 달성하며, 농림수산식품부 수출 1위를 달성했다.

최근 무분별한 조업에 의한 자원감소, 생태계 파괴 등이 문제시 되며 원양어업이 사양산업의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국립수산과학원 자원관리과 김장근 연구관을 만나보았다.

=원양어업이 바뀐다던데?
‘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이 중요시되기 시작했다. 해양에 자유원칙에 의해 자유롭게 조업을 하면서 과학적 연구 없는 조업으로 인해 수산자원의 손실이 많이 컸다.

1982년 UN이 이러한 사실에 관심을 가지면서 아젠다21에 따른 FAO 책임어업강령, UN공해어업자원협약 등이 차례로 채택되며 점차 규정이 강제성을 띄게 됐다.

이에 따라 세계의 모든 바다는 국제수산기구를 두어 체계적인 자원 관리에 들어가게 됐다. 하지만 2006년 협약이행 검토회의에서 문제점이 발견돼 UN에서 직접관리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다수의 비수산국과 국제환경단체들에 의해 소수의 원양조업국에게 조업포기를 내린 거나 마찬가지였다. 이에 2007년 국제수산기구들은 고베회의를 거쳐 과학적 기술적 모니터링에 동의 하게 됐다.

다만 우리나라는 95년이후 점차적으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 변화를 쉽게 받아 들이지 못했다. 예전의 관습과 기술로 조업을 계속하려 하면서 원양산업이 ‘돈이되는 사업’에서 ‘어려운 사업’으로 바뀐거다.

하지만 부정적으로만 생각할수 없는 것이 57년의 기술과 노하우에 현대의 과학시설을 접목시킨다면 우리나라는 충분히 원양산업을 주도하는 국가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수산기구는?
현재 국제수산기구의 수는 24개인데 우리나라는 이 중 20개에 가입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어업자원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제수산기구는 14개 인데 다량어류, 상어류, 바다새, 바다거북 등에 대해 어획량, 체장, 연령 등을 조사 연구해 발표하게 된다.

참석하는 회의도 연간 56개, 286일에 달한다.

=회의가 너무 많다. 굳이 모두 참석해야 하나?
우리나라가 가입한 기구가 일본과 더불어 최고로 많다. 조업을 희망하는 바다를 관리하는 수산기구에 가입에는 반드시 가입을 해야한다. 수산기구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업을 할 경우, 불법어업국이 되며 수산물의 수출 등에도 제제를 받는다.

몰론 그에 대한 의무도 많다. UN협약상 회원국 과학자들은 자료수집, 취합, 교환을 해야하며, 회의에 수행 과학자를 참석시켜야한다. 가입국 중 한 곳이라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통계를 내릴 수가 없고, 효율적인 자원관리 방안을 논의할 수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미이행시 어업기득권 확보를 줄여 쿼터삭감, 어장 퇴출 등의 제제를 받게 된다.

또한 보존관리 조치와 과학사항을 준수한 회원국은 어업기득권 확보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수 있다. 기득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과학적근거와 자원보존및 과학조사 기여도가 특히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최근 객관성 있는 규범준수와 과학적 기여도로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원양어업의 IUU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어업은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을 뜻한다. 여기서 중시해야할 것은 ‘비보고’라고 생각한다. 사실 어획량, 체장, 연령 등 조업한 어종에 대한 기록은 자료평가에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힘들어 하는 부분이자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 비보고 부분이다.

요구하는 자료들은 많은데 배에만 있는 어민들에게 이런 점은 낯설기만 하니, 의식하지도 못한 새 IUU어업을 하게 된다. 손에 익힌 기술을 믿고 있는 어민들이 난관에 부딪힌 거다.

하지만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 모르고 낯설다고 ‘어려운 사업’으로 매장시키기에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기술이 너무 뛰어나다. 여기에 기록을 통해 과학을 입힌다고 생각을 전환해야한다.

어민교육을 통해 조업기록을 과학적 자료로 남길 수 있다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료를 확보할수 있고, 이것은 곳 국가 경쟁력이 될 수 있다.

=원양산업을 키우려면?
우리나라 원양어업은 작년 57만7000톤을 생산해 1655조원의 수익을 창출했으며, 해외합작과 원양어업 외 활동까지 포함될 경우 100만톤, 2조3000억에 달한다. 사양산업이 아닌 진정한 블루오션이다.

또한 UN협약 발표이후 각국의 노력으로 인해 전세계 자원의 2/3가 회복되고 있다. 이제 새로운 자원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니, 있는 자원을 잘 보존하며 이용해야한다. 그렇다면 회복된 자원에 대한 배분에 집중해야한다.

또한 EZZ 자원 자국화에 따른 해외 용선, 합작은 새로운 기회라 할 수 있다. 체계화된 시스템을 구축해 연안 개도국에 과학적 지원을 통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면 좀 더 안정된 수산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럼 무엇을 더 해야하나?
우선 전문조직 설립과 연구인력 확보가 최우선 과제이다. 지금 있는 6명의 연구원을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규모에 맞게 30명정도로 늘려야 한다. 조사연구 인력의 확보는 곧 과학적 분석, 평가를 가능하게 해 자원보존관리 능력을 늘리고, 어선에 연구사를 파견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으로 비보고에 의한 IUU를 근절할 수 있다.

또 다른 방안으로 국제 옵서버제도의 강화가 있을 수 있다. 옵서버는 선박에서 수집한 자료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파견되며, 관리자의 분신이자 어업인과의 매개자라 할 수 있다. 현제 우리나라는 국제 옵서버 인력이 부족해 연안국 옵서버가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의 3주간의 교육을 1년 정도의 체계화된 코스로 만들어 교육한다면, 양질의 자료를 수집해 과학적 접근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전할 말이 있다면?
자원의 보존 관리를 위해서는 과학적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 자료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더 나은 보전법을 찾을 수 있다. 물론 원양어업과 관련해 249개의 의무적 보존관리 조치를 이행하며 조업을 하면서 기록까지 남기는 일은 힘들다. 자발적 조항까지 합쳐지면 404개의 조치를 지켜야한다.

하지만 이러한 자료가 곧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어선들이 5대양에서 항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넓은 어장과 기술 앞세워 값진 자료를 상대적으로 쉽게 얻을 수 있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과 평가는 다시 어선들의 조업을 도울 수 있다.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해양수산부가 우리나라 연안의 바다만 보고 부활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도 먼 바다에서 태극기를 휘날리고 있는 우리 어선들이 자랑이 될 수 있게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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