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내 300여개 해수욕장을 환경 친화적이고 안전한 사계절 국민휴양지로 만들기 위해 해수욕장 시설물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우선 백사장의 길이와 폭, 수심 등을 기준으로, 수영을 할 수 있는 `유영 해수욕장’과 수영을 금지하는 대신 테마관광을 할 수 있는 `비유영 해수욕장’으로 구분해 따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유영 해수욕장의 경우 수영 구역을 수심 1.8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한편 감시탑, 종합상황실, 화장실, 샤워시설 등의 설치 기준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또 해수욕장을 규모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해 등급별로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매년 해수욕장 관리상태를 평가해 우수한 성적을 얻으면 각종 인센티브도 줄 방침이다.
즉, 한해 100만명 이상이 찾는 4계절 관광해변은 `시범해수욕장’, 여름철을 중심으로 한해 관광객이 30만명 이상이면 `지정해수욕장’, 이밖에 소규모의 `마을해수욕장’ 등으로 지정해 지자체나 지역단체에 관리권을 준다는 것이다.
해양부는 각 지자체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뒤 다음달까지 이같은 내용의 기준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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