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4-03-28 17:14 (목)
선체침몰로 선박의 건조 또는 구입시까지 수입손실액은 불인정
선체침몰로 선박의 건조 또는 구입시까지 수입손실액은 불인정
  • 해사신문
  • 승인 2013.02.17 04: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액화석유가스 운반선 W호, 어선 제26K호 충돌사건
*사고개요

총톤수 2,280.86톤의 액화석유가스 운반선인 W호의 선장은 1986년 3월 1일 18시 10분경 인천항 소재 여수 에너지 인천기지 부두를 출항하여 여수 삼일항으로 향하였다.

이 선박이 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해하던 중, 같은 날 23시 40분경 항해당직차 승교한 W호의 2등항해사 A는 3항사로부터 항해당직을 인수한 후 같은 달 2일 00시 45분경 레이다로 선수 우현 10도 내지 15도, 3.5마일 거리에서 제26K호와 또 다른 1척의 선박이 나란히 나타난 것을 최초로 포착하였다.

2등항해사 A는 제26K호를 체크한 결과 방위가 변하지 아니하여 충돌의 위험을 느꼈으나 우변침하면 거리상 멀리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00시 46분경 좌전타, 00시 48분경 재차 좌전타하여 165도로 변침하였으나 거리가 더욱 가까워지자 00시 50분경 좌전타 한 후 타각을 원위치로하였다.

같은 날 00시 55분에 레이더로 위치를 확인한 2항사는 A는 제26K호가 가까워져 있으므로 기관 반속으로 감속하고 우전타 하였다가 00시 58분 충돌의 위험을 느껴 다시 극좌전타하였으나 선수방위가 약 180도 되었을 때인 같은 날 01시 00분 경 북위 36도 11분 30초, 동경 125도 55분 00초 위치에서 정선수로 상대선의 선미쪽 기관실과 선원실 사이를 상호 선수미선 각도 약 70도로 충돌하였다.

한편 총톤수 99.47톤의 강조 안강망어선인 제26K호의 선장 B는 1986년 2월 19일 11시 00분 인천항 연안부두를 출항하여 같은 달 21일 08시 00분 제217-5해구에 도착한 후 어장을 이동해가며 7일간의 조업으로 황복어 200상자, 꼴뚜기 150상자, 오징어 100상자 합계 450상자를 어획한 후 같은 달 28일 17시 00분 어장을 떠나 예정항로를 따라 6노트로 항해하면서 인천항으로 항해하였다.

같은 해 3월 2일 00시 35분 경 제26K호 선장 B는 레이다로 황도와 어청도를 관측하여 위치를 확인하였고, 이때 선수 좌현 5도 내지 10도에서 W호를 발견하고 충분한 거리를 주기 위하여 00시 38분경 065도로 우변침하고 항해를 계속 하였다.

같은 날 00시 56분경 레이다로 황도를 3마일, 어청도를 5마일로 관측하여 위치를 확인한 제26K호 선장 B는 육안으로 10시 방향 약 1마일 거리의 W호를 확인하고 급박한 위험을 느껴 발광신호 5회로 의문신호를 여러 번 보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이 계속해서 접근하고 있어서 00시 58분경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조타수에게 극우전타를 명하였으나 선수방위가 약 075도로 되었을 때 앞에서와 같이 충돌하였다.

이 충돌로 W호는 선수 좌우현에 약간의 굴곡손상이 있었고, 제26K호의 선체는 침몰되었으며, 구명뗏목에 탔던 제26K호의 선원들 모두 제10J호에 구조되었으나 기관장 H는 충돌 시 충격으로 부상을 입었다.

*사고의 원인

이 충돌사고는 W호의 2등항해사 A가 횡단하는 상태에서 피항선의 항법을 위반한 운항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

(1) W호의 2등항해사 A는 제26K호를 초인한 후 계속 레이다 플로팅을 소홀히 하였고, 조종 신호도 하지 않고 선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다. 또한 충분히 여유 있는 시기에 대각도로 우변침을 하지 않았으며, 충돌의 위험을 느꼈으면서도 소각도 좌전타, 타각 원위치, 다시 우전타 또다시 극좌전타하는 등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충돌케 한 행위에 대하여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제26K호의 선장 B는 선수 좌현의 W호를 확인하고 침로 030도에서 065도로 변침한 것은 하등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육안으로 W호를 10시 방향, 약 1마일 거리에 확인하고 발광신호 5회로 의문 신호를 한 것은 적법하였으며, 급박한 상황에서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극우전타를 한 것은 유지선의 협조 동작으로서는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징계하지 않는다.

*대법원 판결

제26K호가 동지나해에서 어로작업을 마치고 귀환하는 도중, W호와 충돌되어 침몰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26K호의 선주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 가운데 위 K호 및 그에 적재된 어구어망 등 장비의 시가상당액 이외에 어획물 망실로 인한 손해금 XX백만원, 위 사고로 인하여 위 선박의 선원8명에 대한 실업수당 및 소지품보상금 합계 X백만원 등 적극적 손해에 대해서만 W호의 선주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다만 배상액제한규정의 범위 내에서 인정함).

그러나 제26K호의 선주가 앞으로 새로운 선박을 건조 또는 구입할 때까지의 기간인 약 1년간 위 선박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수입손실액 금 XXX백만원의 배상을 구하는데 대하여 제26K호의 선주가 장차 위 선박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이익은 그 시가인 교환가격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선박의 사고당시의 시가상당액을 그 손해액으로 인정한 이상 그 멸실된 선박을 사용수익할 수 없음으로 인한 손해는 인정할 수 없다.

*교훈

선박 운항자는 충돌피항동작을 할 때는 소각도로 좌변침하였다가 다시 우변침 또 좌변침 등 소각도 변침을 자주하지 말고 충분히 여유있는 시간에 대각도 변침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