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4-03-28 23:57 (목)
부선(피예인선) 선원 과실시 부선주도 과실 책임있다
부선(피예인선) 선원 과실시 부선주도 과실 책임있다
  • 해사신문
  • 승인 2012.12.12 1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인선 D호의 피예인부선 Y호, 어선 J호 충돌사건
*사고개요
총톤수 152톤, 강조 예인선 D호의 선장은 중국 위하이항에서 데크하우스인 철구조물 약 400톤과 빈 컨테이너 3개를 적재한 채 선두 외1명이 승선한 총톤수 2,200톤의 강조 부선 Y호를 직경 100mm, 길이 약 300미터의 예인밧줄을 내어 선미 예인하고 2006년 7월11일 10시경 진해항을 향해 출항했다. 이때 부선 Y호는 음향신호를 보낼 수 있는 기적이나 싸이렌 등의 시설이 장착되어 있지 않았다.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 중, 같은 달 12일 22시 00분경부터 짙은 안개로 시정이 약 15미터로 극히 제한됐고 같은 달 13일 01시 45분경 항해당직차 선교에 올라온 2항사A는 1항사로부터 ‘짙은 안개로 경계를 철저히 하라’는 말과 함께 진침로 155도, 속력 약 4.2노트 상태로 항해당직을 인수받았다.

무중신호도 울리지 아니하고, 부선 Y호의 현등 및 선미등을 켜지 않은 채 같은 침로와 속력으로 항해 중이던 2항사A는 같은 날 02시 50분경 우현 45도 방향, 약 5마일 거리에서 약 090방향, 약 7.5노트로 항해중인 J호를 발견하고 침로를 130도로 조정했다.

그 후 2항사A는 J호가 우현에서 자선의 방향으로 접근했으나 플로팅을 하지 않고 대각도 변침해 080도로 조정하고 항해하다가 선수 전방으로 접근하자 위험을 느끼고 침로를 090도로 변경하여 J호를 피했으나 선미예인중인 피예인부선 Y호의 정선수와 J호의 좌현 부분이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45∼50도로 충돌했다.

총톤수 39톤, 목조 근해통발어선인 J호의 선장은 8명의 선원과 함께 통발 조업차 2006년 7월11일 7시경 흑산도 예리항을 출발해 흑산도 부근해상에 도착해서 투망해 두었던 통발 8틀을 양망하고 다시 투망한 후 같은 달 12일 19시 00분경 홍도 부근 해상으로 이동, 투망해 두었던 통발 2틀을 양망하고 같은 날 23시 30분경 흑산군도 동쪽해상으로 향했다.

예정항로를 따라 무중신호도 울리지 아니한 채 침로 약 090도, 약 7.5노트로 항해하던 갑판장으로부터 같은 달 13일 02시50분경 항해당직을 인계받은 선장은 조업지에 도착해 같은 날 03시 10분경 통발용 닻을 투하한 후 진침로 035∼040도 방향, 약 6.5노트 속력을 유지하며 통발을 투망하면서 주위 선박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해 남하 중이던 D호의 예인선열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너무 늦게 발견해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했다. 이 충돌사고로 J호는 전복, 침몰됐고 선원8명이 실종됐다.

*사고원인
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도로 제한된 상태에서 D호 예인선열이 J호와 매우 근접한 거리가 될 때까지 감속하거나 완전히 멈추지 아니하고 부적절하게 피항한 것과 J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이 어우러져 발생한 것이다.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
1) 예인선 D호의 2항사A는 시계가 극도로 제한됐음에도 선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J호에 대한 계통적인 관찰을 소홀히 함으로써 매우 근접한 상태에서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했으며 피예인부선의 비정상적인 충격을 보고받고도 선장에게 즉시 보고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4급항해사 업무를 4월 정지한다.

2) 예인선 D호의 선장은 시계가 극도로 제한된 상태에서 직접 조선을 하지 아니하였고, 항해 당직사관에 대한 감독과 교육을 소홀히 하였으며, 피예인부선으로부터 비정상적인 충격 사실과 충돌 흔적을 보고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3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대법원의 판결
피예인선이 자력 항행이 불가능한 부선이라거나 피예인선의 승무원에게 예인선의 항해를 지휘, 감독할 권한 또는 의무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피예인선 승무원의 음향신호 및 등화신호를 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예인선인 부선이 다른 선박 또는 물체와 충돌한 경우, 부선의 소유자나 승무원등의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예인선 측만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부선(Y호)측에서 음향신호와 등화신호를 제대로 했더라면 다른 선박(D호) 측에서 부선의 존재를 알아채고 사전에 감속하거나 방향을 변경해 충돌사고를 방지했을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음향신호와 등화신호를 하지 아니한 부선측의 과실도 이 사건 충돌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야 마땅하다.

*사고예방대책
모든 선박은 제한된 그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해야 하고 기관을 즉시 조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충분히 유의하여 항해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