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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 화재발생시 진화 등 미조치는 과실아니다
운송인 화재발생시 진화 등 미조치는 과실아니다
  • 해사신문
  • 승인 2012.11.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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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KD호, OS호 화재사건
海事辯論 ‘正道’ 도덕환 심판변론인
(yti12345@naver.com, 010-9116-7333)


*사고개요
운송인인 SG(주)의 화물선 LT호(332톤)는 전남 녹동항에서 오비맥주 주식회사의 의뢰에 따라 동 회사의 화물을 적재한 후 위 항을 출발해 2000년 2월20일 17시경 제주 성산포항에 입항한 후 여객터미널 부두에 좌현으로 접안했다.

그 후 총톤수 50.0톤의 어선 OS호가 같은 날 12시00분경 성산포항에 입항한 후 어획물인 장어를 양하하고 같은 날 17시00분경 위 LT호의 우현에 좌현, 접현했고, 총톤수 69.0톤의 어선 KD호도 같은 날 17시00분경 성산포항에 입항해 어획물을 양하한 후 같은 날 19시 30분경 여객터미널로 이동해 OS호에 좌현으로 접현했으며, 이 선박의 우현에 3척의 어선들이차례로 좌현, 접현했다.

한편, 위 KD호는 1999년 9월경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환하지 않은 기관실 상부 또는 식당의 전선 일부가 선체의 진동에 의한 마찰에 의해 닳았거나 미상의 원인으로 절연이 불량한 상태였으나 2000년 2월 8일 선박검사기술협회의 제3회 정기검사에 합격한 이후 위 전선상태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았다.

위 KD호는 날이 추워 선원들이 전기장판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기관실의 발전기를 계속 가동한 상태에서 기관당직자는 물론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지 않은 채 같은 달 21일 03시00분경 이후 전 선원이 모두 취침한 상태에서 같은 날 04시23분경 위 전선에 단락이 생기면서 고온의 단락열과 불꽃이 발생하면서 기관실 상부 및 식당 부근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으며 화재가 발생했다.

그 후 폭풍주의보의 발효로 강한 북서풍에 의해 KD호의 불길이 확산되어 좌현측에 있던 OS호로 불이 옮겨 붙었고, 다시 OS호의 좌현측에 있던 LT호의 조타실과 화물창으로 옮겨 붙으면서 화물이 손상됐다.

이 화재사고로 어선 OS호의 기관장이 사망했고, 어선 KD호의 선원3명도 부상을 입었으며, 어선 KD호와 OS호가 전소, 침몰됐을 뿐만 아니라 화물선 LT호의 화물이 일부 손상됐고, 부두의 고무펜더 방충재 일부도 손상됐다.

*사고의 원인
이 화재사건은 KD호의 기관실 상부 또는 식당에 배선된 전선이 단락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KD호의 화재가 강한 북서풍의 영향으로 OS호에 옮겨 붙은 것이며 양 선박이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
(1) KD호의 선장은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해 화재 발생시 초기 진압을 하지 못하고 자선은 물론 OS호에까지 불길이 확산되게 함으로써 양 선박이 전소․침몰되게 한 행위에 대해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KD호의 기관장은 기관실 상부 및 식당 부근의 전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해 전선이 단락됨으로써 발화되게 했고, 발화당시 선박을 떠나 외출해 적절한 진화조치를 취하지 못한 행위에 대해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3) OS호의 선장은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해 화재 발생시 초기 진압을 하지 못함으로써 전소․침몰되게 한 행위에 대해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대법원 판결
운송인의 면책 사유가 되는 화재는 운송물의 운송에 사용된 선박 안에 발화원인이 있는 화재 또는 직접 그 선박 안에서 발생한 화재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육상이나 인접한 다른 선박 등 외부에서 발화해 당해 선박으로 옮겨 붙은 화재도 포함한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또한 '운송인의 고의 또는 과실'은 운송인 자신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직책을 가진 자의 고의 또는 과실만을 의미하고 선원이나 기타 선박 사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선원이나 기타 선박사용인의 과실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 운송인인 SG(주)가 화재의 조기발견과 진화 및 피난과 구난조치 등을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것을 과실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화재에 대한 운송인의 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한다고 판단한다.

*사고예방대책
- 정박중인 선박의 선장은 선내 발화원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화재 등 비상사태에 대비해 반드시 정박당직자를 배치해야 한다.
- 기관장은 선내 전선에 대한 전기 선로를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 운전해야 하고, 기관실 발전기가 운전 중일 때는 운전상태를 주의깊게 관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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