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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호 차관에게 듣는다
주성호 차관에게 듣는다
  • 김미득
  • 승인 2012.10.29 0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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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과 업계 자구책 마련으로 불황기 이겨낼 때”
“향후 증가가 예상되는 국적 크루즈선의 효율적 운항과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할 뿐만 아니라 하역운임 안정화를 위해서는 반기별 실태 조사 등 신고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선사.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해 과당경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성호 차관은 창간 26주년을 맞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업계에서도 계속적인 자구책 마련과 통일된 구심점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노력을 보여주길 당부했다.
또한 주성호 차관으로부터 각 분야의 지원정책을 들어봤다.


내년 제2국적크루즈선사 ‘로터스마인’ 운항 등 대비 지원책 마련
제출서류 간소화온라인 신고로 해운부대업 등록제 실효성 증대


-해사산업계가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해운업체들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가장 시급한 유동성에 대한 해법은 정부의 도움없이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취임 후 많은 정책을 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운기업들의 유동성 확충 지원을 위한 그간의 정책 성과와 현재 진행중이거나 향후 도입할 지원 정책이 있다면?
“해운시황 침체가 지속되고 민간금융이 경색됨에 따라 많은 해운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응해 정부에서는 관계기관과 협조해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대출금 상환을 보증함으로써 금융 조달을 지원하는 수출기반보험의 보증한도를 5000억 원에서 올해 6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중소선사에 대한 외화대출(온렌딩)을 도입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 온렌딩을 통해 올해 3억 달러를 정책금융공사가 저금리로 외화를 조달해 민간금융기관에 대출, 금융기관은 여신심사 후 중소선사에 선박금융을 대출했다.
또한 친환경선박 신조를 위한 대출시 우대금리(0.5%)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1억 달러를 책정해 뒀다.

향후에도 정책금융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시황 및 업계 재무현황 등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지원방안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불황기 민간금융 경색 방지를 위해 별도의 공적 보증기능 강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난 2월 최초의 국적 크루즈선이 취항하는 등 크루즈산업이 성장하는 추세이다. 크루즈 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고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인데
“국적 크루즈 경쟁력 확보와 외국인 승객 확대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카지노업 허용이 필요하다. 크루즈선 카지노 매출비중은 전체의 25∼30% 수준이며 아시아 지역을 운항하는 ‘스타크루즈’는 중국인 고객으로 카지노 비중이 약 50%이다.
그간 관계부처와 협의해 지난 8월 국적 크루즈선에 카지노업을 허용하기로 정부 방침으로 결정했다.
문광부는 내년 관광진흥법시행령을 개정하고, 카지노업 허가 지침을 공고할 예정이다.

현재 클럽하모니호(2만5000톤)가 운항중에 있으며 내년 초 로터스마인(주)에서 4만1000톤 크루즈선이 취항할 예정(9월27일 조건부 면허 부여)임에 따라 향후 증가가 예상되는 국적 크루즈선의 효율적 운항과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적 크루즈선이 하나의 면허로 내항과 외항을 운항할 수 있도록 한 ‘해운법’과 ‘출입국관리법’, ‘관세법’ 등이 충분히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고 국적 크루즈에 대한 세제지원 등 정책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내년도 해양수산개발원의 기본과제로 확정해 검토하고 결과를 토대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다.”

-한중 카페리 업체들은 보부상 감소로 어려운 상태인데 이번 해운회담에서 이에 대해 건의할 것인지?
“올해 상반기부터 중국 각 해관에서 소상공인 수하물 통관 반입 검사를 강화해 대부분 항로에서 소상공인 여객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인천~연태 항로는 소상공인 감소 영향 등으로 올해 7월 기준 여객 수송실적은 전년 동기대비 21.7%나 감소했다.
소상공인 수하물에 대한 반입 검사는 통관 정책에 관한 문제로 해운회담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다.

한중 카페리 업계가 앞으로 견실하게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존 소상공인 여객에서 벗어나 일반 관광객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여건을 반영하듯 일부 카페리 업체는 단체 관광객 증가로 전년대비 여객 실적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일례로 7월 기준 인천~천진 항로는 전년동월대비 49.9% 증가했고 인천~영구는 40.7% 증가, 평택~일조 26.7% 증가, 인천~단동 항로는 22.1% 늘어놨다. 한중 카페리항로 전체 여객 수송실적도 7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12월 해운부대업 등록갱신제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업계에서는 효과는 없고 신고에 따른 업무가중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현재 해운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운부대업 등록갱신에 따른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 중에 있다.
등록갱신시에는 기존 등록사항과 변동이 없는 구비서류는 제출을 생략하고 2013년 하반기부터는 인터넷을 통한 등록갱신이 가능토록 해운민원시스템을 개선해 등록 갱신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그동안 해운부대업은 시장진입에 따른 제한이 없어 일회성영업 등록업체가 난립하고 과당경쟁, 덤핑 등 시장질서의 혼란을 초래한 측면이 있었고 항만시설사용료, 지방세 등을 체납하고 행방불명되는 등 해운부대업에 대한 대외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해운부대업에 대한 등록 갱신제 도입․시행으로 해당산업의 시장질서가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간 항만정책이 개발 위주였다면 지금은 세계적인 경기불황을 대비한 항만정책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 세계적인 경기불황을 대비한 항만정책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비한 정책은?
“유럽발 경기 침체,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내수부진 등 대내외 경제동향을 고려시 과거와 같은 물동량 증가를 기대하기는 다소 힘든 상황이다.
이에 대응해 부산항 신항에 연근해선사 전용선석 확보 등을 통해 피더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볼륨인센티브 지원 등 비용경쟁력을 높여 환적화물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항로 증심(15→17m) 준설 등 항만인프라도 차질 없이 마련할 예정이며 항만배후단지에 우수 물류․제조기업을 적극 유치해 고부가가치 물동량도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중국 등 주변 항만 동향 및 해운․항만 여건변화도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하역시장 안정화정책 성과와 하역료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그간 하역시장 안정화를 위해 실태조사 실시 등 신고제 강화, 부두운영사 통합 등을 추진했다. 특히 지난 9월25일에는 부산 북항의 감만-신감만부두 운영사가 통합을 위해 조인식을 개최했으며 통합완료시 점차 불필요한 과당경쟁이 줄어들어 하역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국부유출, 하역사의 경영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반기별 실태 조사 등 신고제를 지속 강화하고 선사․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해 과당경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운송료 인상 약속 불이행으로 총파업을 경고했던 화물연대가 운송사들과의 최종 협상에서 극적으로 합의되어 다행히 이번에도 무사히 넘어갔으나 아직도 불씨가 남아있다. 화물연대 파업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대책은?
“화물연대 파업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운송료 현실화, 화물운송시장의 지입제 및 다단계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는 화물차주의 운송료 현실화를 위해 시장경제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송원가 및 유가를 기초로 적정운임을 산정․공표하고 화주와 운송업체의 준수를 간접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표준운임제 도입방안을 마련해 총리실 국정운영2실장(위원장), 국토부․지경부․공정위․총리실 국장(4), 화주업계(무역협회․철강협회), 운송업계(화물연합회․화물연대), 민간 전문가(5)로 구성되어 있는 ‘표준운임제도입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 중에 있다.

화물운송시장의 지입제 및 다단계 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고 오는 2015년부터는 위반시 처벌을 해 실효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화물운송 및 주선 실적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화물운송실적신고제)하고 실적신고를 기반으로 연간 시장평균 운송매출액의 20%(2013년∼2014년은 10%, 2015년은 15%, 2016년부터 20% 적용)이상의 운송계약 체결을 의무화(최소운송기준)하여 지입전문회사의 시장퇴출을 유도할 예정이며 또한 운송사업자가 화주와 계약한 화물의 50%(운송․주선 겸업자는 30%) 이상을 보유차량으로 직접 운송하도록 의무화한 직접운송의무제와 화물정보망 인증제도를 도입해 다단계 거래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가 인증한 화물정보망을 통한 화물 위탁 시 직접운송으로 간주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거래단계 축소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화물운전자의 근로․복지여건 개선을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 카드사의 수익금 일부를 출연해 지난 2010년 4월 설립된 화물운전자복지재단을 통해 화물차운전자 및 가족들을 위한 복지사업(2012년 45억5000만 원)을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끝으로 해운물류업계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해운시황 침체 지속에 따른 실적 저하 및 금융 경색으로 인한 선사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정부는 해운업계에 대한 직․간접 대출 등 정책금융규모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업계에서도 자산 매각, 유상증자 등 자구노력과 경영 효율화를 통한 체질개선에 주력해야 할 것이며 최근 운임채권을 담보로 대규모 자금 확보에 성공한 사례 등을 참조해 유동성 확보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물류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 물류업계에서도 통일된 구심점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기발전하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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