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4-04-19 17:18 (금)
선체수리업자 수리중 화재발생시 책임있다
선체수리업자 수리중 화재발생시 책임있다
  • 해사신문
  • 승인 2012.10.15 09: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테이너선 K호 화재사건
海事辯論 ‘正道’ 도덕환 심판변론인
(yti12345@naver.com, 010-9116-7333)


*사고개요
총톤수 2,496.05톤의 컨테이너선인 K호는 중간검사와 연차검사에 대비한 정기적 수리를 위하여 1988년 11월 11일 12시 30분경 부산시 감천만 소재 (주)N조선의 B선대에 상가하였고, 그 다음 날부터 각 부서별로 수리작업을 시작하였다.

같은 달 14일 18시 00분경부터 (주)N조선의 하청업체인 D설비사 소속 공원 5명이 야간작업을 착수하였고, 그들 중 용접기량자격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용접공 C는 기관실 상단 후부 우현쪽에 새로 설치중인 청수팽창탱크에 연결하는 송수관 프렌지의 가용접, 파이프 절단작업 및 그 탱크 받침대의 앵글 등을 용접하였다.

그 당시 용접공 C는 청수팽창탱크 밑 지근거리에 가연물이 있어 전기용접 작업시 불티가 이들 가연물에 착화될 위험한 상황임에도 용접작업 착수 전에 비산되는 용접불티가 전기부속창고에 떨어지지 않도록 창고의 천장을 덮거나 가연물을 안전한 곳으로 치우는 등의 방화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용접작업을 하여 같은 날 21시 10분경 작업을 마치고, 같은 날 21시 30분경 하선하면서 작업장소의 주변을 면밀히 살펴보지도 아니하였다. 이때 K호의 기관수도 이들의 뒤를 따라 곧 하선하여 21시 30분경 이후에는 선내에 아무도 없었다.

한편 위 용접중 용접불티가 면섬유 나이론 및 포리에찌렌 등으로 합성된 고분자물질의 넝마에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수분증발 및 용융으로 열분해를 일으켜 서서히 그 내부로 탄화되면서 상당한 시간이 지난 같은 날 23시 30분경에 발화하기 시작하였다.

같은 날 23시 50분경 이상한 냄새가 나고 희미한 연기가 선박들 주변에 낮게 깔려 있는 것을 발견한 (주)N조선의 경비원 E로부터 보고를 받은 경비조장인 F는 K호의 기관실 천창과 선원거주 구역 부근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음을 확인하고서 지체없이 같은 달 15일 00시 07분경 사하소방서에 화재신고를 하자 즉시 소방차 10대가 출동, 소화작업을 실시하여 같은 날 02시 30분경에 진화되었다.

이 화재로 K호의 전기부속창고가 전소되었고, 사관식당, 선원식당, 취사실 및 선원 거주실 등을 태웠으며, 사관침실 및 통신실이 반소되었고, 선교의 항해기기 등이 전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육전상자도 소손되었다.

*사고의 원인
이 화재사건은 K호가 상가 수리중 기관실에서 청수팽창탱크의 설치에 따른 배관공사를 시공하면서 용접장소 아래의 지근거리에 넝마 등 가연물이 있음에도 방화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전기용접작업을 함으로써 용접불티가 가연물에 착화되어 발생한 것이다.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
1) (주) N조선은 공사시행책임자로서 수리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적격한 용접기량자격증을 소지한 자에게 용접작업을 시켰어야 함은 물론 마땅히 안전담당자를 지정, 입회시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는가를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하여 권고한다.

2) 용접공 C는 소정의 용접기량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로서 기관실내에 청수팽창탱크 설치에 따른 배관공사를 함에 있어 전기용접 작업시 그 밑 가까이 넝마등 가연물이 있음에도 이들을 사전에 안전한 곳으로 옮겨 놓거나, 석면포를 깔아 용접불티가 비산되어 떨어져도 안전하게 하는 등 이에 대한 방화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용접작업중에나 용접작업 후에도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함으로써 용접불티가 넝마에 착화되어 이 화재사건의 원인이 되게 한 행위에 대하여 권고한다.

3) 선장 A는 사고당시 K호의 주기관과 보조기관이 해체된 상태였고, 구명ㆍ 소방설비 등 제반안전설비와 거주위생설비가 수검에 대비하여 정비중인 상태라 사실상 야간 당직 배치가 어려운 환경이므로 K호의 당직자보다는 조선소내를 순찰경비중인 경비원이 오히려 화재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고 보아지므로 야간당직을 배치하지 아니한 행위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판결
K해운(주)으로부터 K호의 수리를 의뢰받은 (주)N조선은 기관실의 청수팽창탱크의 용접작업을 적격한 용접기량자격을 가진 자가 담당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담당관을 지정하여 작업자가 작업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지휘, 감독케 할 업무상 책임을 소홀히 하여 안전담당관의 지정도 없이 용접기량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용접공 C가 용접업무를 수행하도록 방임하였다.

또한 용접공 C가 용접기량자격도 없이 K호의 청수팽창탱크에서 전기용접작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용접작업을 함에 있어서도 용접불티가 날아가 착화될 가능성이 있는 넝마 등 가연물이 가까운 거리에 소재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 이들을 제거하든가 아니면 석면포를 이들 위에 깔아 용접불티가 날아가도 착화가 되지 아니하게끔 안전조치를 취한 연후에 작업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였고 작업 후에도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화재를 발생시킨 사실을 인정한다.

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주)N조선과 용접공 C의 업무상 잘못이 이 사건 화재발생의 원인이 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위 K호의 소유자인 K해운(주)이나 선장 A의 화재발생에 대한 책임존부여부를 따질 이유가 없다.

*사고예방대책
- 선박을 수리하는 공사시행자는 선체의 용접수리를 할 경우, 적격한 용접기량자격증을 소지한 자에게 용접작업을 시켜야 하고, 안전담당자를 지정, 입회시켜 동 작업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감독케 하여야 한다.

- 선체 내부에서 용접작업을 하는 자는 선체 내 특히 기관실안에서 전기 용접작업을 할 경우, 그 주위의 가연물을 사전에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놓거나, 석면포를 깔아 용접 불티가 떨어져도 안전하도록 방화조치를 취하고, 용접작업을 완료 한 후에도 안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