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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11)-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절차의 폐지
회생절차(11)-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절차의 폐지
  • 해사신문
  • 승인 2012.10.12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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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명 변호사(법률사무소 선율; mail@kwonmoon.com)
*회생절차상 공익채권
C용선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이후 그 관리인이 S선사와 용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용선계약상의 용선료채권은 공익채권이 된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5호).

C용선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당시 S선사와 사이에 체결된 용선계약이 이행중에 있었는데 C용선사의 관리인이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고 용선계약의 계속적인 이행을 선택한 경우에도 S선사의 용선료채권은 공익채권이 된다(법 제179조 제7호).

만약 C용선사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은 후 회생계획의 수행 중에 변제능력의 상실로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 기존 공익채권자의 지위는 어떻게 되는가.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절차의 폐지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은 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이나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 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법 제288조).

회생계획의 성공적 수행을 통한 회생절차로부터 졸업하는 ‘회생절차의 종결’과 달리 회생절차의 폐지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회생절차로부터 퇴출되는 것이다.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제대로 못하거나 회생계획상 예정된 사업계획의 수준에 비하여 영업실적이 현저히 악화되어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등 채무자가 회생게획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할 때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게 된다.

*회생절차 폐지의 효력
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대한 불복이 없거나 즉시항고가 기각되면 폐지결정이 확정된다. 이 경우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되고 채무자의 업무수행과 재산처분권한은 채무자에게 회복된다.

다만, 회생계획 인가 후에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이므로 그 동안의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법 제288조 4항). 따라서 관리인이 체결한 용선계약 등의 효력은 그대로 존속하며, 회생계획에 따른 면책의 효력(법 제251조)과 권리변경의 효력(법 제252조)은 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그대로 유지된다.

구 회사정리법 당시 대법원은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은 정리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실권되고, 이와 같이 실권된 정리채권은 그 후 정리절차가 폐지되더라도 부활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20202 판결).

*필요적 파산선고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절차 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법 제6조 1항). 파산원인 사실은 C용선자의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를 말한다(법 제305조, 제306조).

이때 S선사가 회생절차상 공익채권으로 가지고 있던 용선료채권은 파산절차에서 재단채권으로 취급한다(법 제6조 4항).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수시로 변제하여야 한다(법 제475조).

*S선사의 용선료채권에 기한 가압류
만약 파산관재인이 변제를 거절한 경우 S선사는 C용선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법에 재단채권의 담보확보를 위하여 가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지만 가압류의 실익이 전혀 없다.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지만, 파산재단(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의 재산)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모든 재단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를 받게 된다(법 제476조, 제477조). 따라서 S선사가 C용선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더라도 S선사의 용선료채권만의 변제를 위한 담보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압류가 무의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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