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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모임 후 귀가 중 사망시 직무상 재해인정
선원 모임 후 귀가 중 사망시 직무상 재해인정
  • 해사신문
  • 승인 2012.10.10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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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事辯論 ‘正道’ 도덕환 심판변론인
(yti12345@naver.com, 010-9116-7333)


*사고개요
이 사건 선박이 필리핀 다바오항에 기항하여 일시 정박하던 중 선장, 기관장, 1등 항해사 및 1등 기관사 등이 함께 하선하여 저녁회식을 하고 노래방에 갔다가 1등 항해사와 1등 기관사가 먼저 돌아간 후 선장이 기관장과 함께 택시로 귀선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기관장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근로계약 체결
기관장(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LM사와 사이에 파나마 선적의 이 사건 선박에 기관장으로 승무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을 받기로 약정한 후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였다. 위 계약 당시 LM사는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인 A쉽핑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용선하여 운항하고 있었다.

*원심판단
원심은 “망인이 외국 항구에 기항한 후 선장과 함께 하선하여 해양근로로 인한 긴장을 해소하고 노동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를 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한 것이고, 그 당시 선장의 지배·관리를 받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재해가 직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LM사는 그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이 사건 재해 당시 파나마에 법인소재지를 두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보상규정 제17조 등에 의하면 LM사가 망인에 대한 재해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LM사가 아닌 A쉽핑이 그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점 등에 비추어, A쉽핑은 LM사와 연대하여 이 사건 보상규정에 의한 재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리해석
망인을 포함한 선원들의 저녁 모임은 단순히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사적 모임이 아니라 고급선원으로 분류되는 1등 기관사의 ‘연가회식’ 자리로 마련되어 선장 이하 고급선원 전원이 모두 참석하였음을 알 수 있고, 해양근로의 특성상 위 모임은 그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한 선장의 지휘·감독 아래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의 판결
위와 같은 사정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위 모임의 전 과정은 선박소유자 등을 대리한 선장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재해를 직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

망인을 이 사건 선박의 선원으로 고용한 LM사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 기하여 망인에 대한 재해보상과 이를 위한 보험가입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로서 LM사와 특수한 관계에 있다고 보이는 A쉽핑이 LM사 대신 그 재해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쉽핑은 LM사의 망인에 대한 재해보상의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상식
선박에 승선한 선원이 항해 중 기항지에 상륙하여 다른 선원들과 모임을 갖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러한 모임이 선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상태에 있어야 직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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