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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투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선상투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 해사신문
  • 승인 2012.09.27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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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이중환 위원장
오는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점차 다가오는 가운데 건국 이래 최초로 시행되는 선상투표에 대한 관심도 따라서 높아지고 있다.

광역시도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서울과 부산, 경남 등지에서 선박회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선상투표 설명회를 열고 투표 절차와 방법 등을 홍보했으며 각종 언론에서도 이와 관련된 소식을 싣고 있다.

우리 연맹을 비롯한 각종 선원 단체들 역시 많은 선원들이 선상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새롭게 도입되는 선상부재자투표는 지난 2000년부터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쉴드팩스 방식이다. 이는 선상투표가 도입되기 전부터 제기되었던 '비밀보장'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미 수차례에 거쳐 검증을 마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아직까지 선상부재자투표에 관한 의혹을 떨치지 못하고 미심쩍은 눈빛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선상투표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고 투표율 역시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이 말하는 선상투표의 문제점은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선박 내 선장이 차지하는 위치나 서열관계상 선장이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투표율을 보장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지적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선장의 선거 개입은 불가능하다. 물론 그들의 주장대로 선박에서 선장은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선박의 운항과 어획작업 등 '업무'에 한정되며 그밖의 '생활'은 이미 수십년째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더욱이 선장이 선상투표에 개입을 할 경우에 그로 인해 받는 불이익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만약 선장이 부재자신고 또는 투표를 못하게 하거나 투표용지에 서명을 거부한 경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할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또한, 선상투표의 일시·장소를 유권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선상투표소를 설치하지 않아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선거와 관련된 공소시효도 육상의 경우 6개월이 지나면 완성되지만 선상투표는 국내에 들어온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만 한다. 선장이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를 빌미로 선원들의 참정권을 침해한다면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선장의 막대한 권력에 선원들이 신고조차 못할 것이라 보기도 한다. 하지만 하선 후에도 과연 선장의 권력이 그렇게나 지대할까.

투표율을 운운하는 것도 우습다. 이미 많은 단체에서 끊임없이 홍보를 하고 있으며 이미 선원들 사이에서는 선상투표가 하나의 큰 이슈로 자리잡았다. 많은 선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자연히 투표율도 상당히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만약 투표율이 낮다 하더라도 그것을 문제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번에 선원들에게 주어진 참정권은 '특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 4·11 총선에서 재외국민 투표율은 223만6000여명 중 2.52%에 그쳤으며 1인당 투표 비용이 5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당연히 투표할 권리를 준 것이다.

선원 역시 당연히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만 한다. 투표를 안하는 것과 못하는 것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공정성과 투표율을 운운하는 이들에게 묻고 싶다. 만약 한 지자체의 투표율이 저조하다면, 그리고 어느 지역의 거소투표에서 부정투표가 발생한다면, 과연 이들의 참정권을 제한할 것인가. 육지와 선상의 차이일 뿐이지 선상부재자투표는 응당 선원들에게 주어져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다.

우리 연맹에서 15년 이상 노력해 온 결실이 바로 선원들의 참정권이다. 법제화가 된 것도 이미 수개월이 지났고, 행정적인 절차와 준비는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역사적인 대선 역시 얼마 남지가 않았다.

현 시점은 선상부재자투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거나 문제점을 왈가왈부하기 보다는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더욱 노력해야 할 시기다. 우리 연맹과 가맹노조, 선주단체, 정치권, 그리고 언론이 함께 성공적인 선상투표를 위해 알리고 노력한다면 건국 이래 처음 실시되는 선상투표는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치러질 것으로 확신한다.

아울러 선상에서 투표를 하게 되는 1만3543명의 외항선원들은 자신의 소신대로 표심을 발휘해 이러한 불신을 한번에 떨쳐버리는 것은 물론 선원들에게 주어진 한표의 소중함을 몸으로 실감할 수 있도록 선거에 충실히 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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