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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횡추진기의 효율성 간과와 적정 예선 미사용으로 크레인 손상
선수 횡추진기의 효율성 간과와 적정 예선 미사용으로 크레인 손상
  • 해사신문
  • 승인 2012.09.2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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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선 MR 부두하역크레인 접촉사건
海事辯論 ‘正道’ 도덕환 심판변론인
(yti12345@naver.com, 010-9116-7333)


*사고개요
총톤수 10만7849톤의 컨테이너선인 MR은 선장을 포함한 선원 25명이 승무하고 중국 닝보항에서 컨테이너 2,100TEU, 밸러스트 7,643톤을 적재해 선수흘수 5.50미터, 선미흘수 9.50미터의 상태에서 2007년 12월 4일 08시 48분경 부산항을 향해 출항해 다음날인 5일 19:00경 부산 외항의 태종대 남방 약 8마일 해상에 도착한 후 도선사의 승선을 기다렸다.

같은 날 22시 06분경 부산항 도선점에서 승선한 도선사 A는 선장 C에게 선수 횡추진기의 작동상태를 문의해 성능상 문제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그 당시 선수 흘수가 약 5.5미터이므로 선수 횡추진기의 터널 상단이 수면상에 일부 노출돼 정상적인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였으나 이를 간과한 채 조선을 계속하면서 같은 날 22시 30분경 4,500마력의 예선 1척을 좌현 선미에 잡았다.

도선사 A는 전진타력으로 진행하던 같은 날 22시 38분경 신선대 5번선석 끝단을 지날 무렵 선수가 부두쪽으로 우회두가 심해지므로 예선 1척을 추가로 요청하고 선수 횡추진기의 회전수를 최대로 올렸음에도 별다른 효과가 없으므로 주기관을 정지하면서, 선미예선을 당겨 선수의 우회두를 저지하려고 했으나 여의치 아니해 주기관 전속후진하면서 좌현 닻을 투하했지만 같은 날 22시 40분경 MR의 우현선수부와 선미 마스트가 연달아 부두하역크레인 4대와 접촉했다.

이 접촉사고로 부산항 신선대 4번선석의 부두하역크레인 중 4대가 손상을 입어 수십억원의 손해가 발생했고, MR도 자기컴퍼스, 알파레이더 스캐너, 중파/고주파 안테나 등이 심하게 손상됐다.

*사고원인
이 부두하역크레인 접촉사건은 MR이 얕은 선수흘수와 전진속력으로 선수 횡추진기(Bow Thruster)의 성능이 정상적으로 발휘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예선 1척만을 사용해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과도한 속력으로 접안하던 중 선수부를 효과적으로 좌회두시키지 못해 발생한 것이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
도선사 A는 부산항 도선사로서 대형 컨테이너선 MR을 신선대 4번선석에 접안시키면서 얕은 흘수와 전진속력이 있을 경우에는 선수 횡추진기의 성능이 미흡하므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접안을 시도해야 함에도 이를 간과했다. 또한 도선사 A는 신선대 부두 접안시의 문제점을 감안해 안전 도선에 필요한 적정한 척수의 예선을 요청해 안전하게 접안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과도한 속력으로 접안을 시도하다가 선수의 우회두되는 것을 막지 못함으로써 하역크레인의 접촉사고를 일으키게 한 행위에 대해 부산항 1종도선사 업무를 2개월 정지했다.

*개선의 요청
BS는 MR과 같은 대형 컨테이너선에게는 방파제에서 부두까지 접근거리가 매우 짧아 조선상 위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접안보조장비(선수 횡추진기)가 설치돼 있다하더라도 최소한 예선 2척의 도움이 바람직함으로 부산항예선운영세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부산항예선운영협의회, 부산항도선사협회 등 관계자들과 함께 안전한 접안을 위한 문제점을 세심하게 검토해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제도의 보완과 적절한 예선사용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사고예방대책
- 선박 조선자들은 항내 접․이안시 예선을 사용하는 경우, 항내의 여러 사정과 조건을 고려해 규정된 예선사용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고, 특히 도선사는 안전한 접안을 위해 필요시 추가 예선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한다.

- 선박 조선자들은 선수 횡추진기를 사용해 얕은 선수흘수의 선박을 접․이안 하는 경우, 선수 횡추진기가 제대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적정흘수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전진속력이 있는 경우에는 선수 횡추진기의 효율적인 추진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과신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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