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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인선 선주 예인중 파손된 부선 손해 배상책임있다
예인선 선주 예인중 파손된 부선 손해 배상책임있다
  • 해사신문
  • 승인 2012.09.0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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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인선 KJ1호, KJ5호의 피예인부선 HR10001호 진도대교 접촉사건
*사고개요
용선자 J(주)는 전남 진도군의 울돌목에 시험조류발전소 건설을 위해 수차발전용 구조물인 재킷(Jacket)을 실어 운반하기 위해 L(주)로부터 임차한 총톤수 2,667톤의 강조 무동력 부선 HR10001호를 (주)K의 소유인 총톤수 290.91톤의 강조 예인선 KJ5호와 총톤수 124.00톤의 KJ1호로 예인하다가 강한 조류에 떠밀리면서 KJ5호 선장의 항행상의 과실로 인해 부선 HR10001호에 적재돼있던 재킷이 제1진도대교 상판과 접촉했다.

한편, (주)K는 선장을 포함한 선원4명을 고용해 KJ5호, 그리고 선장업무 대행자인 1항사를 포함한 선원 3명을 고용해 KJ1호에 각각 승선시켰고, KJ5호의 선장이 위 예인선들을 지휘해 부선 HR10001호를 예인하도록 했다.

이 접촉사고로 부선 HR10001호에 탑재됐던 울돌목 시험조류발전소 건설용 재킷이 제1진도대교와의 접촉으로 일부 손상된 후 바다에 추락했고, 제1진도대교는 내풍관 및 케이블 뎀퍼등이 파손됐다. 그리고 예인선 KJ5호는 선저가 암초에 부딪쳐 선저외판 및 용골 등이 굴곡됐고, 우현 프로펠러가 탈락됐으며, 부선 HR10001호는 갑판이 파공 및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다.

*사고원인
이 접촉사건은 사고위험요인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대비가 미흡한 시공계획 자체에 그 근본적 원인이 있으나, J 주식회사가 최대한 정조시를 이용해 수차발전기 설치용 재킷 이송을 완료토록 출항시각을 맞추지 못한 점이 중대한 원인이 되고, K5호 선장이 조선부주의로 강조류를 정횡으로 받게 조선한 것도 일인이 된다.

*운송계약
(주)K는 위 예인선들의 소유자로서 해운항만업, 기타 부대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용선자 J(주)는 (주)K로부터 선원이 승무한 예인선 KJ1호 및 KJ5호를 빌리면서 그 중 KJ1호는 필요한 시간 동안, KJ5호는 2007.4.20부터 같은 달 27.까지 1일 사용료 X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해 이 사건 용선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이 용선기간 중 용선자 J(주)는 선박의 관리, 운영이나 발생한 사고에 관해 자신이 책임지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예인선 선주인 (주)K와 하지 않았다.

*법리해석
이 사건 용선계약은 (주)K가 그 영업의 일환으로 위 예인선들을 용선자 J(주)의 재킷 운반 작업에 제공하고, 이를 위해 자신의 피용자인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로 해금 위 예인선들을 운항하도록 했다. 그러므로 이 용선계약은 예인선의 선박소유자인 (주)K가 KJ5호의 선장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가지고 KJ5호를 점유, 관리 하는 정기용선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의 판결
용선자 J(주)가 예인선 선주인 (주)K와 사이에 선장 및 선원이 승무한 KJ1호와 KJ5호에 대해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위 예인선들을 부선 HR10001호의 예인작업에 사용했으므로 (주)K의 KJ5호 선장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지위는 정기용선기간중에도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주)K의 KJ5호 선장의 항행상의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부선 선주인 L(주)에 손해를 가한 경우, 예인선 선주인 (주)K가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고, 위 예인선들에 대한 점유나 선원들에 대한 지휘, 감독이 배제됐다든지, KJ5호의 선장의 선임 및 그 사무 집행에 관해 상당한 주의를 했다거나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해도 손해발생을 피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부가적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므로 예인선 선주인 (주)K가 KJ5호 선장의 항행상 과실로 인해 파손된 부선의 손해에 대해 부선 소유자인 L(주)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식
- 선박임차인이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 중, 선장의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
- 선박이용계약이 선박임대차와 유사하게 선박사용권과 아울러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가지는 노무공급계약적 요소가 수반된 특수한 계약에 해당하면 용선자가 선장 및 자신의 과실이 경합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선장의 사용자겸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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