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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6일부터 적하목록심사 예고제 시행
부산세관, 6일부터 적하목록심사 예고제 시행
  • 김기만
  • 승인 2004.05.14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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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은 지난 6일부터 적하목록심사 종료시간을 미리 알려주는 적하목록심사 소요시간 예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하목록심사제는 세관이 우범성이 높은 화물을 선별 검사함으로써 마약류와 총기류의 반입 및 밀수방지를 위해 선하증권(B/L)을 근거로 작성된 적재물품 명세(적하목록)를 선박 입항 전에 제출받아 정확성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적하목록심사 종료시간을 예측할 수 없어 하선작업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 토요일 등 특정시간대에 적하목록 제출이 집중됨으로써 세관 심사가 지체되는 등 원활한 물류의 걸림돌이 돼왔다.

부산세관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박회사 실무책임자들의 의견 수렴과 심사업무량 분석 등을 통해 표준 소요시간을 산출해 적하목록을 정확하게 기재한 경우에는 2시간 이내에 심사를 종료하고 이튿날 이후 입항하는 선박은 당일 오후 8시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세관은 앞으로 적하목록 제출자가 회사내 컴퓨터 화면을 통해 세관의 심사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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