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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9)-선박리스와 리스채권의 회생절차상 취급
회생절차(9)-선박리스와 리스채권의 회생절차상 취급
  • 해사신문
  • 승인 2012.06.2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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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명 변호사(법률사무소 선율; mail@kwonmoon.com)
- 선박리스계약의 법적 성질

대표적인 선박금융의 하나가 선박리스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선박리스계약을 통하여 선박을 도입한 선사들 중 일부가 리스계약기간 중에 아직 원리금채권을 상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회생절차상 리스채권을 어떻게 취급하는지가 큰 관심사로 대두된 바 있다.

대법원은 “금융리스(Finance Lease)는 시설대여회사(리스회사. 캐피탈회사)가 대여시설이용자(리스이용자. 선사)가 선정한 특정 물건(선박)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리스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 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리스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여기간 중 지급받는 리스료에 의하여 리스물건에 대한 취득 자금과 그 이자, 기타 비용을 회수하는 거래관계로서, 그 본질적 기능은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건의 취득 자금에 대한 금융 편의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1997.11.28. 선고 97다26098 판결 등).

- 회생절차상 취급문제

금융리스계약에 있어서 리스기간 동안 리스물건의 소유권을 리스회사에 유보시키는 것이 일반적인데, 선박리스의 경우 거의 예외없이 도입선박의 소유권은 리스회사(캐피탈회사)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리스계약상 리스선박의 실질적인 유지, 관리, 운영, 보험처리는 선사(리스이용자)가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하도록 규정하므로, 리스회사 명의의 소유권 등기는 실질적으로 리스료채권에 대한 담보적 기능을 하고 있다. 이때 선사(리스이용자)가 회생절차에 돌입할 경우 리스료채권의 취급 문제에 관하여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설과 회생담보권설의 대립이 있다.

양 입장의 차이는 큰데, 리스회사에게 리스선박에 대한 환취권이 있는지 및 리스계약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여 잔존 리스료채권이 공익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좌우한다.

- 우리나라 법원의 입장

선박리스에서 리스회사를 회생담보권자로 취급하게 되면 리스회사는 비록 명목상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담보권자로 보게 되므로 리스선박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 하여 리스선박에 대한 환취권(채무자회생법 제70조)을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은 리스물건의 소유권은 처음부터 리스회사에 귀속되어 최종적으로는 그 취득 자금의 회수 기타 손해에 대한 담보로서의 기능을 가진다는 입장이다(위 대법원 97다26098 판결).

또한 리스회사를 회생담보권자로 취급하면,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쌍방미이행쌍무계약에 관한 선택)는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담보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회생절차에서도 이 대가관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둔 특별규정인데, 리스회사의 리스선박 사용수익을 수인할 의무와 리스이용자의 리스료 지급의무는 서로 이러한 대가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이라고 할 수 없어 회생절차에서 법 제119조에 의하여 리스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고 이해된다(서울고등법원 2000. 6. 27. 선고 2000나14622 판결). 따라서 관리인이 리스계약을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으로 취급하여 해제할 수 도 없고, 관리인이 그와 같은 전제에서 해제를 하더라도 리스회사가 잔존 리스료채권을 공익채권으로 주장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법원은 금융리스의 금융계약적 성격을 중시하는 회생담보권설의 입장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리스회사의 실무적 대응

이와 같이 선박리스계약상 리스료채권이 회생담보권으로 취급되고 회생담보권은 회생계획상의 변제계획에 따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리스회사로서는 회생절차에 들어간 선사로부터 리스선박을 회수하여 처분할 수도 없고, 리스계약을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으로 처리하여 관리인의 계약이행선택을 통하여 잔존 리스료채권을 공익채권으로 취급하여 수시로 변제받지도 못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선박의 대외적 소유권자는 리스회사로 인정되므로 리스회사는 리스회사의 일반 채권자나 리스선박에 대한 우선특권을 가진 채권자로부터 선박가압류 또는 임의경매에 노출되게 되는 이중의 불리함을 떠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내 대부분의 선박리스계약은 리스이용자(선사)의 회생절차 신청 또는 개시를 리스계약의 당연해지사유로 정하여 리스회사가 선박을 회수(환취)하여 매각 또는 재리스를 통하여 선박취득자금을 회수하고, 회수하지 못한 잔존 리스료채권이 있다면 이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는 실무적 대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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