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4-04-20 13:39 (토)
용선된 선장 과실로 제3자 손해발생시 용선자도 책임
용선된 선장 과실로 제3자 손해발생시 용선자도 책임
  • 해사신문
  • 승인 2012.06.14 10: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인선 K1호, K5호의 피예인부선 HR호 제1진도대교 접촉사건
海事辯論 ‘正道’ 도덕환 심판변론인
(yti12345@naver.com, 010-9116-7333)


*사고개요
총톤수 290.91톤, 강조 예인선 K5호 선장은 전남 진도군 벽파항에서 울돌목시험조류발전소 건설공사용 구조물인 재킷(Jacket)을 총톤수 2667톤의 강조 부선 HR호에 선적하면서 작업이 지연되자 용선자 J(주)의 현장소장 D에게 진도대교 남측 작업 장소에 정조시(사고당일 22시경) 이후에 도착해 작업할 경우, 강한 창조류와 순조로 떠내려 가면서 예인 및 접안 작업을 하게 되고 야간이라 위험하므로 다음 날인 23일 오전 11시경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에 용선자 J(주)의 현장소장이 작업 계획상 4월 23일 오전 11시에는 크레인 부선이 예인될 계획이므로 4월 22일 야간 중에 재킷이 이송돼야만 작업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서 이미 사전회의에 논의, 결정된 사항인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하느냐는 말을 들은 K5호 선장은 더 이상 거론을 하지 못했다.

K5호 선장은 재킷을 적재한 부선 HR호의 우현 선미부에 좌현 접현하고, 총톤수 124.00톤, 강조 예인선 K1호를 부선 HR호의 우현 선수부에 우현접현시켜 각각 예이 밧줄을 내어 접현, 결박한 상태로 2007년 4월 22일 22시 00분경 벽파항 선착장을 출발해 진도 대교 남측 접안예정지로 향했다.

예정항로를 따라 약 5.3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해 같은 날 23시 00분경 진도대교 남측 접안예정지의 인근 해상에 도착한 K5호 선장은 물량장에 계류하기 위해 접근하다가 강한 조류로 인해 예,부선을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하고 진도 대교쪽으로 떠밀리면서 23시 13분경 제1진도대교 상판에 부선 HR호에 탑재된 재킷이 접촉했다.

이 접촉사고로 재킷이 해상으로 추락되고 K5호는 압류되면서 우현 추진기가 손상․유실됐으며, 제1진도대교의 케이블 장착단 3개소, 교량 이동점검로 레일 일부 및 내풍관 45미터 등이 손상됐다.

*사고원인
이 접촉사건은 사고위험요인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대비가 미흡한 시공계획 자체에 그 근본적 원인이 있으나, J 주식회사가 최대한 정조시를 이용해 수차발전기 설치용 재킷 이송을 완료토록 출항시각을 맞추지 못한 점이 중대한 원인이 되고, K5호 선장이 조선부주의로 강조류를 정횡으로 받게 조선한 것도 일인이 된다.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
- K5호 선장은 작업시작 한 시간전 용선자측인 J(주) 현장소장 D에게 야간작업과 강한 창조류로 인한 작업의 위험성 때문에 작업일시를 다음날 오전 11시경의 정조시에 할 것을 요청만 하고 관철시키지 못했고, 강조류 시 주의 깊게 조선하지 아니해 부선이 좌회두되면서 강조류를 정횡에 받게 함으로써 예인력이 미치지 못한 채 조류에 떠밀리게 된 조선부주의에 대해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 용선자 J 주식회사는 예인선 K5호와 K1호 및 부선 HR호를 용선해 이 예․부선의 운항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을 가진 관리자로서, 예인선 선장의 출항시기 조정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부선 결합체가 강한 조류에 압류되는 비상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계획보다 늦은 시각에 출항하게 함으로써 예․부선 결합체가 강한 조류에 압류돼 접촉사고가 발생한 과실에 대해 시정을 권고한다.

*정기용선계약
용선자 J(주)는 선원이 승무한 예인선 K1호 및 K5호를 빌리면서 K1호에 대해서는 필요한 시간 동안 K5호에 대해는 2007년 4월 20일부터 같은 해 4월 27일까지 1일 용선료 X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고, 예인 작업시 K5호에는 선장을 포함한 선원 4명이, K1호에는 선장업무대행자인 1등항해사를 포함한 선원 3명이 각각 승선했으며, 위 사실관계를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용선계약은 선체용선계약과 구별되는 정기용선계약으로서의 기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대법원의 판결
용선자 J(주)는 사고의 위험이 높은 이 사건 해상에서 재킷 및 해상크레인 운반작업을 함에 있어 재킷의 선적작업이 지연돼 그대로 출항할 경우에는 정조시점을 맞출 수가 없는데도 출항을 연기시키거나 대책을 강구한 사실이 없었고, K5호의 선장으로부터 출항을 연기할 것을 건의 받았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정을 들어 출항을 강행하도록 지시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또 K5호 선장은 용선자 J(주)의 지시에 따라 사고의 위험이 높은 시점에 출항했고, 특히 물양장 앞 해상에 진도대교 방향으로 강조류가 흐르고 있었으므로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신중하게 예인선을 운항해 물양장에 접근해야 했음에도 무리하게 예인선을 운항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사고예방대책
예인선이 부선을 예인하고 강한 조류가 흐르는 수로를 항해하거나 부근에서 접안하고자 할 경우, 조류의 영향으로 부선의 조종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예정항로의 조류 상태와 항로 특성을 충분히 파악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