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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7)-회생절차와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회생절차(7)-회생절차와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 해사신문
  • 승인 2012.04.20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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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명 변호사(법률사무소 선율; mail@kwonmoon.com)
- 주채무자의 회생절차

채권자 A은행은 1992년 10월 15일 주채무자 B회사와 사이에, 어음거래 한도액 199억 원, 변제기 1993년 10월 14일로 된 어음거래약정계약을 체결했고, 보증인 C는 위 어음거래채무를 연대보증했다.

그 후 B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1995년 3월 20일 A은행에 대한 위 한도액 상당의 어음채무에 관하여 변제기를 1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 연기하고 이율을 연 19%에서 연 8.75%로 감경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되고, 1998년 7월 30일 위 회생절차의 종결결정이 확정됐는데 B회사는 위 회생계획이 정한 바에 따라 2005년 7월 10일까지 분할상환에 의해 주채무의 원금 및 이에 대한 8.7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모두 A은행에게 상환했다.

- 보증채무의 부종성 배제

주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소멸하지만(민법상 보증채무의 부종성),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에 의하면 회생계획에서 주채무가 면제 또는 감경되어도 보증인 등의 책임범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에(부종성의 배제.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 등), 비록 회생계획에서 주채무에 대한 이율이 감경되었다 하여도 보증인 C가 부담하여야 할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감경되기 전의 원래 약정상의 이율에 의하여야 한다.

이에 A은행은 보증인 C에게 최고장을 보내 최고장 수령일인 2005년 5월 12일로부터 5년을 역산한 2000년 5월 13일부터 위 보증채무원금이 모두 상환된 2005년 7월 10일까지 위 연대보증금 채무에 대한 약정이율 19%와 감경된 이율 8.75%의 차이에 해당하는 연 10.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4조6697만9549원의 지급을 최고하고, 2005년 11월 9일 소송을 제기했다.

- 보증채무에 대한 시효중단

소송에서 보증인 C는 인가결정 확정일인 1995년 3월 20일로부터 감면된 지연손해금 전부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이 한꺼번에 진행해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00년 3월 19일경 지연손해금 전부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하고, 가사, 2000년 3월 20일경 지연손해금 전부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리절차 종결결정이 확정된 1998년 7월 30일에는 정리절차 참가행위가 종료되었으므로 그때로부터 5년의 상사시효기간이 경과한 2003년 7월 29일에는 지연손해금 전부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효의 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에게만 효력이 있으나(민법 제169조), 예외적으로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중단조치가 없어도 동시에 보증채무에 대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440조).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은 회생계획의 효력 범위에 관하여 회생회사의 주채무는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규정하여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배제하고 있으나, 이는 회생계획의 효력에 관하여 회생회사와 보증인 간에 차이를 주어 회생계획이 보증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한편 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을 규정한 민법 제440조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서 비롯된 당연한 규정이 아니라 채권자의 보호를 위해 보증채무만이 따로 시효소멸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규정이므로 채무자회생법에 위와 같은 규정이 있다 하여 주채무와 보증채무 간에 민법 제440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11231 판결 등).

채권신고 등 회생절차의 참가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고,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 참가하면 보증채무에 대한 시효도 중단되는데, 대법원은 그 시효중단의 효력은 회생절차 참가라는 권리행사가 지속되는 한 그대로 유지되므로, 후에 회생계획에 의해 주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거나 이율이 경감된 경우 그 면제 또는 경감된 부분의 주채무는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이 확정된 때에 소멸하게 됨에 따라 그 시점에서 채권자의 회생절차에서의 권리행사가 종료되어 그 부분에 대응하는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위 인가결정 확정시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한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13893 판결, 1995. 11. 21. 선고 94다55941 판결 등). 한편, 회생계획에 의해서도 주채무가 잔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 참가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그 회생절차의 폐지결정 또는 종결결정이 확정되어 회생절차에 있어서의 권리행사가 종료되면 그 시점부터 중단되어 있던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된다고 한다(1994. 1. 14. 선고 93다47431 판결,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 등).

아울러 그 이후에도 보증채무가 소멸하기 전에 주채무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증채무에 대하여도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게 된다.

- 사안의 경우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위 사안에서 정리절차 종결결정이 내려진 1998년 7월 30일부터 중단되어 있던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소멸시효 재개 이후에도 주채무자 B회사가 정기적으로 채무를 일부씩 변제함으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그 중단의 효과는 보증채무에도 효력이 있다.

결국 회생계획상의 분할상환에 의해 주채무의 원본채무가 완제된 2005년 7월 10일까지 그에 상응하는 보증인 C의 보증채무도 시효소멸함이 없이 존속하고 있었고 따라서 그에 대하여 연 1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도 계속 발생하여 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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